기타 형사2017노4615수원지방법원 2심2018-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며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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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21일, 피고인은 강원 OO지역 유격장에서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며 유격훈련에 불참하겠다고 요구했다.
  • 당시 약 110명의 병사와 여러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상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른 상관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했다.
  • 2016년 10월 5일, 같은 부대 행정반 상담실에서 상관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진술서 용지와 펜을 옆으로 밀쳤다.
  • 이후 상담실을 나가려 할 때 상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소속대 간부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 원심 법원은 이 두 사건 모두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손한 행동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 피고인의 행동은 군 조직 내 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어를 사용했고 욕설이나 반말은 없었다.
  • 삿대질이나 진술서 용지 던지기 등의 표현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 객관적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상관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증거가 부족하다.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상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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