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라63서울지방법원 1심1991-03-25 선고검수완료

전세권자가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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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라63 민사 사건(1991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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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세권자가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이 전세권자가 설정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과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하였다.
  • 경매 신청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세권자가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전세권 설정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임이 명확하여 경매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의 경매 개시 및 경락 허가 결정은 법률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세권을 가진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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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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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항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1. 18. 선고 90타경6121 결정 및 90타경63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은 경매신청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으로서 경매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권이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목적물은 경매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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