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5439서울고등법원 2심2005-07-07 선고검수완료

스카우트 지도교사가 청소년 어울마당 사전탐사 래프팅 체험 중 보트 전복으로 익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5439 행정 사건(2005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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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한국스카우트 지도교사로, 소속 학교 학생 33명의 스카우트 활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 2003년 7월 13일,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가 주최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 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이 행사는 같은 해 8월에 열릴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의 사전 탐사 성격으로, 래프팅 체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망인은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참가했으며, 1차 래프팅 후 추가로 요천에서 2차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했습니다.
  • 사망 후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와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사이자 스카우트 지도교사가 청소년 행사 준비를 위해 래프팅 체험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 관할 교육청장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 망인은 학교장의 승낙 아래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했으며, 이는 스카우트 지도교사로서의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망인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위 청소년 행사에 참가한 점도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사가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그것이 교육과정과 관련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공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의 적용을 확대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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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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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래프팅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청소년대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것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4. 7. 6. 선고 2004구합5195 판결 【변론종결】 2005. 6.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북 남원교육청 소속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도 활동하던 중, 2003. 7. 13. 2003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 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남원 요천에서 섬진강 탐사 래프팅을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 1. 19.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참가하였다가 사망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 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는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주최자가 공적기관은 아니지만 그 참가대상에 관내 학교 학생 및 지도교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망인은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지도교사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각급 학교에서는 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도교사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고,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각종 포상, 업무경감 등 우대방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은 공무수행 내지 그 연장선상에서 위 래프팅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1953. 9. 25.생)은 1974. 이래 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해 오다가 2003. 3. 1.부터는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 2학년 2반 담임, 교무부장 교사, 사물놀이 지도교사를 맡아 왔으며, 아울러 망인이 1986. 4.부터 한국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여 온 관계로 한국스카우트 대원으로 가입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학생 33명에 대한 지도교사를 맡아 왔다. (2)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는 평일에는 교내 봉사활동과 학교행사안내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휴일 등에는 야영활동 등의 실시를 통하여 청소년의 협동심, 단결심 등을 고양시키는 단체로서 남원교육청 교육위원 소외 2를 회장으로, 교사,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등을 임원으로, 초·중학교 학생을 대부분의 대원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주최자로서 행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남원청소년육성회가 주관하며 문화관광부,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청소년대상 행사로서 참가자격 및 대상 남원시내 초·중·고등학생, 참가가능인원 약 200명, 장소 남원시 운봉면 공안리 소재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참가신청방법 각급 학교별 또는 단체별로 참가신청, 행사기간 2003. 8. 1.부터 8. 3.까지인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로 래프팅 체험이 계획되어 있고, 위 행사에 관내 초·중학교의 한국스카우트 대원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관계로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는 일요일인 2003. 7. 13.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섬진강에서 ‘대원 단합 래프팅,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사전탐사, 인공호흡 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는 ‘2003년 스카우트 소년 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를 가지기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 및 대원, 대장에게 위 행사내용을 통보하였다. (3)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로부터 위 래프팅 체험행사의 개최를 통보받은 망인은 망인이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 내정되어 있고,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로 섬진강탐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행사의 하나인 래프팅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래프팅을 체험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 개최의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섬진강탐사를 대체하고자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 개최의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기로 하여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교장의 승낙하에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4) 망인을 포함한 14명(망인과 같은 스카우트 지도교사 4인, 자영업자 6인, 주부 1인, 대학생 1인, 중학생 2인)은 회비 10,000원씩을 내고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위 행사 참가자들은 2003. 7. 13. 10:30경 전남 곡성군 오곡면 석곡마을 섬진강 강변에서 래프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4:30경 래프팅 목적지인 전남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변에서 1차 래프팅을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망인을 비롯한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 소속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위와 같이 1차 래프팅을 마친 직후인 같은 날 14:50경 회의를 개최한 결과, 남원시 부근의 하천인 요천에서 래프팅을 실시할 경우 남원시 주변 학부모들의 호응으로 남원지구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래프팅을 좀더 체험함으로써 향후 대원들에 대한 래프팅 지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남원시 부근의 요천에서 래프팅을 한번 더 실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같은 날 16:10경부터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이백교 주변의 요천에서 2차 래프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6:30경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서 보트가 전복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5) 한편, 전라북도 남원교육청교육장은 2003. 3. 12. 학생들에게 진취적인 기상과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길러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추진코자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2003년도 청소년단체 지원활동 활성화 계획’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학생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의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의 업무 경감, 예산범위에서 출장비 및 시간외 수당 지급, 단체활동 유공 교원에 대한 표창 등의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강구,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학교별 청소년단체 가입현황 보고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6) 위 공문에 따라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의 교장은 2003. 4. 24. 남원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학생 33명이 한국스카우트에 대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망인이 지도교사라는 내용으로 학교별 청소년단체 가입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남원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의 한국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가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초등학교 28개교 중 14개교, 중학교 14개교 중 8개교가 가입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초등학교 27개교 중 12개교, 중학교 14개교 중 11개교가 가입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경감 등의 우대방안을 실시하고 있고,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시간외 수당은 1개교에서만 지급),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나 선서식 등에 참가하는 경우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바 있다. (7) 한편,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서 당초 계획된 2003. 8. 1.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서 관내 초등학생 98명, 중학생 4명 합계 104명, 지도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의 당초의 행사계획대로 실시되었으며, 참가한 초등학교 98명 중 28명이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학생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전북 남원교육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남원시장, 남원청소년육성회장,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남원교육청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의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관내의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 등 참석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는 약 200명의 초·중·고등학생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인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인 래프팅에 대한 사전탐사를 목적으로 그 자체로서 청소년단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원 단합, 인공호흡 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대원, 대장에게 래프팅 체험행사를 통보하고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망인은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서 행사의 사전준비 및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섬진강탐사를 위 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승낙하에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개최되었고 인원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망인은 당초 계획된 1차 래프팅 실시 후 2차 래프팅을 실시하다 보트가 전복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래프팅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래프팅을 좀더 체험함으로써 향후 대원들에 대한 래프팅 지도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2차 래프팅을 실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인 망인은 청소년단체인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가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하여 개최한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 행사 참가 및 위 행사에서의 1, 2차 래프팅 실시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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