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807대구고등법원 2심2004-11-26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98~2001년 동안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포항시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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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3누1807 행정 사건(2004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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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토지구획정리조합(원고)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포항시장(피고)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총 5억 4천여만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토지들에 1996년경부터 어린이공원 7곳과 근린공원 1곳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고, 2002년 5월에 공사를 마친 뒤 2003년 5월경에 포항시장에게 시설 관리를 넘겼다.
  • 세금 부과 기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는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포항시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서류를 열람·복사한 것일 뿐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 세금 부과 시 세액 산출 근거도 명확히 고지되었다.
  •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포항시장으로부터 1998~2001년 동안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공사 기간 중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98~2001년 과세 기간 동안 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일반인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용 사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 대상 서류 열람·복사에 불과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었다.
  • 세금 부과 시 산출 근거가 명확히 고지되어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었다.
  •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원 시설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 기간 동안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도 적법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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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포항장성동(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포항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변론종결】2004.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6. 10.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1998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83,025,540원, 도시계획세 2,658,300원, 지방교육세 16,605,110원, 농어촌특별세 12,453,830원, 1999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93,226,770원, 도시계획세 2,948,240원, 지방교육세 18,645,360원, 농어촌특별세 13,984,020원, 2000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104,310,080원, 도시계획세 3,266,660원, 지방교육세 20,862,020원, 농어촌특별세 15,646,510원, 2001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113,048,570원, 도시계획세 3,539,530원, 지방교육세 22,609,710원, 농어촌특별세 16,957,280원 합계 543,787,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제9면 아래에서 9째줄부터 제11면 위에서 1째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심판결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 당심증인 최호명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9, 19, 20호증의 각 1 내지 8,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5,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제7, 8호증, 을 제6, 10, 11, 14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11, 제16호증의 1 내지 9,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6년경 어린이공원 7개소 및 근린공원 1개소의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2. 5. 28.경 위 공원시설 공사를 완공한 후 2003. 5.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시설물관리를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구 지방세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대장, 체비지대장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한 행위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피고가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물건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방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의 부과근거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이윤직 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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