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065창원지방법원 1심2009-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형할인판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지하횡단보도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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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대형할인판매점 건물을 짓기 위해 2008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건축 관련 설계도서와 지하횡단보도 설치 공사 설계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8년 11월 12일, 지하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 피고는 지하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용지확보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지하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며, 피고가 제출 보완 요구 없이 바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형할인판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지하횡단보도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허가를 거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 판단에 필요한 지하횡단보도 설치계획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했어야 한다.
  • 피고가 서류 제출 요구 없이 곧바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 잘못된 결정이다.
  • 지하횡단보도 설치가 도시관리계획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기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지하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조건부로 가결된 상태였다.
  • 피고가 교통상황 변화를 스스로 야기한 점과, 시민 의견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한 점도 부당하다.

핵심 정리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하횡단보도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거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가 거부 시에는 필요한 서류 보완 요청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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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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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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