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65서울고등법원 2심2016-10-10 선고검수완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의 수목을 취득한 뒤, 그것이 임산물이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65 행정 사건(2016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있던 수목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그 수목이 임산물이어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2심에서 원고는 "취득할 당시 그 수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의 것으로 이미 벌채나 굴취가 예정되어 있었으니 임산물"이라고 주장을 보탰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거부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의 수목을 취득한 후, 그 수목이 임산물이어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 토지에 심어진 상태의 수목 집단은 '입목'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 '토지 위에 심어진 상태의 수목 집단'이므로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취득 당시 벌채나 굴취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임산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세는 재화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결정서의 처분개요에 이 사건 거부처분 사실이 적혀 있고 주문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의 심판대상이 이 거부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에 심어진 상태의 수목 집단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인 '입목'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벌채하거나 캐낼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산물이라며 취득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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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2.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그 심판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 결정서의 ‘이유’란의 처분개요에 이 사건 처분사실(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주문’란에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행정심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원고가 취득한 것이 입목인지 임산물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득할 당시 문제된 입목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 위의 것으로 이미 벌채 또는 굴취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임산물이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입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것은 ‘토지 위에 식재된 상태의 수목 집단’으로서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취득 당시 이를 벌채 또는 굴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임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독자적인 논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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