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6805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인근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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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76805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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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 사이인 원고 A와 원고 B는 2022. 12. 20. 원고 B의 부친으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 1/2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 원고들은 2022. 12. 28.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894,000,000원(공시기준일 2022. 1. 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 A는 증여세 75,078,000원을, 원고 B는 증여세 67,318,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인근 비교대상 주택이 2021. 7. 23.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3. 12. 6. 원고 A에게 증여세 69,129,000원을, 2023. 12. 13. 원고 B에게 증여세 65,208,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각각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인근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증여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 당시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증여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토지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 등으로만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증여 이후인 2023. 5. 1.과 2023. 6. 24.에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주택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1,135,000,000원과 1,175,000,000원에 각각 거래되어,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경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볼 만한 실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증여세를 매길 때 인근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으려면, 그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증여일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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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6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피고가 2023. 1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129,000원의 부과처분, 2023. 12. 13.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208,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22. 12. 20. 원고 B의 부친인 C로부터 ****(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각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22. 12.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894,000,000원(공시기준일 2022. 1. 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 A는 증여세 75,078,000원을, 원고 B는 증여세 67,318,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2021. 7. 23. 매매대금 1,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되었음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3. 12. 6. 원고 A에게 증여세 69,129,000원을, 2023. 12. 13. 원고 B에게 증여세 65,208,3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 - 3 -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 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 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 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 6907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 25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하 여 아래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동·호수거래일자 공동주택가격(원) (2022. 1. 1. 기준) 거래대금(원) 203동 604호2023. 6. 24.966,000,0001,175,000,000 203동 2003호2023. 5. 1.992,000,0001,135,000,000 **** (이 사건 주택) 2022. 12. 20. (이 사건 증여일) 894,000,000이 사건 증여 202동 903호2022.4.29.969,000,0001,410,000,000 204동 903호2022.2.15.979,000,0001,515,000,000 - 4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증 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증여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 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과 같은 사정 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 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 ****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 2021.7. 23. (이 사건 매매계약일) 876,000,000 1,400,000,000 (이 사건 거래가액) 201동 302호2021.6.11.944,000,0001,480,000,000 202동 603호2021. 6. 7.966,000,0001,330,000,000 - 5 - 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두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 든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일(2021. 7. 23.)과 이 사건 증여일(2022. 12. 20.)까지의 약 1년 5개월의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23. 5. 1.과 2023. 6. 2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주택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1,135,000,000원과 1,175,000,000원에 각 거래되었다. 위 각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 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1. 7. 23.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이 사건 증여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격 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만한 실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22. 1. 1.을 기준으로 공시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894,000,000 원이었는데, 2023. 1. 1.을 기준으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657,000,000원으로 약 26.5% 하락하였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2023. 3. 22.자 보도자 료에 의하면, 2023년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 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평균 69%)을 적용한 결과{2023년 공시가격 = 2022년 말 - 6 - 시세 × 2023년 현실화율(69%)}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국부동산원이 이 사건 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은 금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952,173,913원(= 657,000,000원 ÷ 69%, 원 미만 버림)이 다. 4)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정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7 - 별지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ᆞ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 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 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 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 - 8 - 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ᆞ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ᆞ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 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ᆞ고시 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ᆞ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 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ᆞ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ᆞ감정ᆞ수용ᆞ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 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 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 9 - 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 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 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 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ᆞ위치ᆞ용도ᆞ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ᆞ위치ᆞ용도ᆞ종목 및 기 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10 -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 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ᆞ위치ᆞ용도ᆞ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다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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