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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기존 지역 노동조합에 속해 있던 조합원 42명이 탈퇴하여, 2011년 7월 19일 포항지역 항만 상하역 근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지역별 노동조합(원고)을 설립했다.
원고는 2011년 7월 22일 관할 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같은 날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다(업종 항운노동조합, 월간·연간 42명, 업무구역 포항, 공급대상 11개사).
피고는 2011년 8월 23일, ① 포항지역 항만물류 물동량이 전년 대비 감소해 인력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② 노동조합 간 상하역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충돌과 근로조건 저하, 항만물류 정상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원고는 기존 단체협약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위법하고, 물동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탈퇴 조합원들로 구성돼 총 근로자 수가 늘지 않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피고는 허가를 내줘도 기존 단체협약 때문에 하역회사들과 근로자공급계약을 맺기 곤란하고, 기존 조합이 결원을 충원해 유휴인력이 약 21명 있으며, 물리적 충돌과 인력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고용노동청 지청장)가 물동량 감소 추세와 노동조합 간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판단 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포항지역 물동량 자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2005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직전 연도보다 증가하는 등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여서 '물동량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이라는 피고의 판단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기존 조합 조합원들의 월평균 출근일수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늘어나고, 임금 수준도 전국 상위권이어서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기존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허가를 내주더라도 항만 근로자의 총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기존 조합의 폐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동조합 간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피고가 든 불허가 사유들은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허가를 불허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설득력이 없으면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복수노조 시대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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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3847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6. 1.
판 결 선 고2012. 7. 4.
주문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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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42명은 2011.
7. 19. **** 내 항만의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1. 7. 22. ****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
부받았다. 참가인은 ****을 포함하여 ****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7. 22.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업종 항운노동
조합, 근로자공급계획 월간 및 연간 42명, 업무구역 ****, 공급대상 사업체수 ****
등 11개사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
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① ****물류의 물동량이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어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② 노동조합간 상하역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충돌, 근로조건 저하 및 항만물류의 정상적 운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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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이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
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조, 제4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점, ② ****물류의 물동량은 증가추세에 있는 점, ③ 원고
는 참가인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이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항만
근로자의 총수는 허가 전보다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참
가인이 행한 기존의 폐습, 폐단이 줄어들 수 있는 점, ④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교섭
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에 따라 노조 간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원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 하역회
사들이 소속된 한국항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조, 제4조에 따라 한국
항만물류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점, ② 참가
인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참가인에서 탈퇴한 후 새 조합원 18명을 충원하였고, 현재 월
유휴인력이 약 21명인 점, ③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면 노동조합 간 물리적 충돌이 예
상되는 점, ④ 하역작업의 기계화.현대화됨에 따라 장차 인력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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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 한다)은 항만.철도.육상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고,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운송협회’라 한다)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업 등록을 한 하역사업주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 단
체이다.
나. 항운노조연맹은 1981.경부터 항만운송협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
데, 2010. 6. 1.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제3호증).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항만 또는 기타 사업장에서 항운노조연맹 또는 항운노조연맹의 단
위 노동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유일교섭단체) 항만운송협회는 위 협회의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은 단위노동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4조(고용권) ①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운노조연맹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연맹의 단위노동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6. 1.-2012. 5. 31.까지로 한다.
다. 전국의 각 항만에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상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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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일반화물(단위: 천톤)52,02854,12356,29754,69154,970
구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일반화물(단위: 천톤)61,87567,65758,68763,10766,873
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월평균 재적인원(명)887.08898.58900.17907.50
월평균 총 투입인원(명)16,670.8315,666.3317,525.2518,338.17
월평균 출근일수(일)18.7917.4319.4720.21
합이 항만별로 1개씩만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상하역근로자의
공급사업을 하고 있고, 참가인은 **** 내 각 항만에서 독점적으로 상하역근로자의 공
급사업을 하고 있다.
라.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허가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허가지역 ****,
경주, 영덕, 울진, 울릉으로 하여 근로자 공급사업 갱신허가를 받았다. 참가인의 총 조
합원수는 2011. 11. 12. 기준 1,050명인데, 구체적으로 노조전임자 13명, 업무보조원
12명, 업무지원 24명, 비항만분야 노조원 100명, 항만분야 노조원 901명이다.
마. 국토해양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의 물동량은 2002.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 2005.와 2009.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직전년도보다 증가하
였고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바. 참가인 조합원들의 월평균 출근일수는 2008.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을 제
12호증의 1 내지 4) 2010.부터 2011까지는 매년 직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
사. 항만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2007.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 참가인
조합원은 전국 5위 이내였다(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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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참가인조합원 평균 임금월액(원)5,262,3406,105,0205,506,1605,673,540
전국 평균 임금월액(원)3,728,1704,099,1303,957,1704,473,050
최하위 임금월액(원)1,132,8601,115,7971,216,9701,266,300
참가인조합원의 전국순위2위1위5위4위
아. 주식회사 ****는 1997. 11.부터 항만하역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철재코일 운반
전용 RO-RO선(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적재.하역하는 화물과 달리 바퀴가 부착되어 이
를 이용하여 선박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운송체계를 도입
하여 항만작업의 일부를 자동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의 항만작업을
담당하는 참가인 소속 종철연락소의 경우 2008.에는 월평균 재적인원 434.08명, 월평
균 투입인원 8,218.25명, 월평균 출근일수 18.94명이었으나 2011.에는 월평균 재적인원
454명, 월평균 투입인원 9,285.33명, 월평균 출근일수 20.45일로 2008.보다 증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7호증, 을 제12호증
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및 한국항만
물류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2조 제7호,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 의하면,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
업을 근로자공급사업이라고 말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
는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한하여 유효기간
을 3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
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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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공급계획, 공급대상
사업체수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직종, 업
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직
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
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
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
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
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
은 단위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자
유로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
으나,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
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
하므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2011. 6. 30.까지
는 설립할 수 없고 2011. 7. 1.부터는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8 -
위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한 가운데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별도의 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위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가 조직되
어 있음에도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
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
우가 아니라면 역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
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에서 상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인 반면 참가인은 ****을 포함하여 ****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조직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2011. 7. 1. 전에 설립될 수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7. 19.에 비로소 설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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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29조의2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을 가지고, 위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진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9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
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가 원고와 사이의 단체교섭
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
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운노조연맹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연맹의 항운노조연맹의 단위노동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는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항
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항만운송협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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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회원사가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4
항에 의하면, 근로자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
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므로,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이
에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
체협약 제4조 제2항은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사업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의 채용, 선정, 교체 등의 권한은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아니라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 갖는다는 취지이고,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을 공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항만운
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항운
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만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라.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
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ᆞ직
- 11 -
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무효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의하더라도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에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의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의 안정 등에 관하여 보
건대, 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
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공급계획을 첨부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자공급계획인원을 소속 조합원의 수와 같이
하여 근로공급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의 총
근로자공급계획인원은 허가 전에 비하여 원고의 조합원 수인 42명 만큼 증가되는 점,
②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
간이 끝난 후 연장을 불허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더라도 인
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점,
③ ****의 물동량은 2002.부터 2011.까지 증가 추세였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월평
균 출근일수는 2010.부터 2011까지 매년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점, ④ 참가인 조합원들
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2007.부터 2011.까지 전국 5위 이내였던 점, ⑤ 참가인조합원
의 2011.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5,673,540원이었는데 여기에다 2011. 11. 12. 기준 참
가인조합원의 수 1,050명을 곱하면 2011.의 참가인조합원들의 통상임금월액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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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217,000원(= 5,673,540원 x 조합원 1,050명)이고, 이 사건 신청이 2011.에 허가되
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위 합계액을 참가인과 원고의 조합원들의 총수 1,092명(= 참가
인 1,050명 + 원고 42명)으로 나누면 **** 내 총 조합원들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5,455,326원(=5,957,217,000원/1,092명)이 되며, 위 금액은 2011.의 전국 항만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월액 4,473,050원보다 982,276원(=5,455,326원 -4,473,050원)이나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그 허가유효기간인 3년 내에 피고
가 허가한 **** 근로자공급인원이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아진다거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는 적다.
(2)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이 2개 이상인 경우 단체교섭 창구는 단일화되므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단
체교섭 또는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원고
와 항운노조연맹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
(3)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복수의 항운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의 경쟁
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독점적.배타적 근로자공급체제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4) 2005. 12. 23. 법률 제7759호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제정.공포되었으므로 장차 항만운송사업자가 하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
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될 예정이지만, 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역별로 1개의
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근로자공급권을 가짐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각종 비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
- 13 -
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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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
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
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
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ᆞ건설업ᆞ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
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ᆞ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
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ᆞ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나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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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ᆞ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
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ᆞ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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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
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
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
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
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
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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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
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ᆞ제4항ᆞ제5항, 제81조제4
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ᆞ제3항ᆞ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
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 제2항ᆞ제3항ᆞ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
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
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ᆞ종업원ᆞ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
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ᆞ협정ᆞ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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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
다.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
을 말한다.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
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
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
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
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
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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