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3847·대구지방법원·2012-07-04·1심
원고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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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143·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
기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경쟁 노동조합에 대한 신규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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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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