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노동조합은 1990년 11월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울산지역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920명이 조합원이며, 피고(고용노동청 지청장)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업체에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해 왔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설립신고를 마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같은 달 피고에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1월 인력 공급과잉과 노동조합 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참가인은 2015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5년 7월 재결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15년 8월 3일 참가인에게 신규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복수의 근로자공급업체가 경쟁하게 되어 하역비가 인하되고, 울산항 물동량 감소로 인력수요까지 줄어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이 허가 당시 조합원 수(32명)를 넘어 200명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하역비를 최고 8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혀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역 하역 근로자 약 920명을 조합원으로 둔 기존 노동조합(원고)이, 경쟁 노동조합(참가인)에 대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복수 업체 간 경쟁이 생겨 하역비 인하와 근로조건 저하·고용불안이 초래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여부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 유지 등을 종합해 행정청이 판단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업안정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 이익 침해를 막는 데 있지,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그 지역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서비스 질 저하, 근로자 지위 약화 같은 폐단이 생기고, 원고가 걱정하는 갈등은 기존 독점 지위 상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여럿 존재하면 하역사업주는 더 자유롭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무공급 질서 개선과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가인 조합원 수(32명)는 울산지역 하역업종 전체 근로자의 3.4%에 불과해 사업 규모가 작고 허가 기간도 3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행정지도나 허가 갱신 거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봤다.
울산항의 일부 화물 물동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해 온 점 등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고 이익과 불이익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특정 노동조합에 지역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량행위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기존 사업자의 독점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은 공익상 참아야 할 부분으로, 복수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오히려 근로조건과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허가처분취소청구20156143
원고****
울산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섘행자 ****
윜 자 소송참가인****
울산
송달장소 울산
대퍜자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5. 12.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윜 자 소송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3.
피고가윜 자 소송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한 국내근띜2015. 8. 3. 3(‘’)
자공괉사업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띜 울산.1990. 11. 20.
지역의등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띜자여 명이 조합원으띜 소속댘어 있****920
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위국노동조합연맹에 가입댘어 있다 원고는 피고,****.
띜부터 근띜자공괉사업허가를 묛고 울산지역의운송업체에 독윐윁으띜 소속 조합****
원을 일용근띜자띜 공괉해암다 최근 허가일(2015. 7. 31.).
나 참가인은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띜.2014. 12. 2.,
피고에게 직업안윕법 윜 조에 따라 국내 근띜자공괉사업 신규허가신청2014. 12. 22.33
을 하씀으나 피고는근띜자공괉사업자를 추가띜 허용할 경우 인뜥의 공,2015. 1. 29.
괉과잉이 우뜤댘고 노동조합간 과잉경쟁으띜 하역단가 인하 등 근띜자들의 근띜조건
윀하 묏 고용 안윕유지에 어뜤움이 씈상댜다는 이유띜 참가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을 하씀다.
다 참가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2015. 4. 14.
- 3 -
구하씀는데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참가인의 조합원 섘 **** 핔물의 물,2015. 7. 21.,
동량 원고 조합원들의 통상임괈월액 평균 하역작업 턬입횟섘를 고뜤할 때 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근띜조건 윀하 등의 우뜤가 윁고 씤히뜤 괰존의 독윐윁 묰타윁,.
인 근띜자공괉체윜에 의한 폐해를 묩지할 섘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국내 근띜자공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판단하.
고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참가인에 대하여 국내 근띜자공괉사.2015. 8. 3.
업 신규허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 3, 13,15(
은 이를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처분 위굌지는 원고가 울산지역운송업체에 독윐윁으띜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띜자띜 공괉하면서 윕부의 고시에 따라 개별윁으띜 단체픑약을 통해 임괈을 결
윕해암으나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복섘의 근띜자공괉업체가 경쟁윁으띜 울산지역,
의 하역뵄를 인하하게 댠 것이고 최근 ****의 일묘핔물 물동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
라 인뜥 섘요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윐도 함께 고뜤하면 위 처분은 결국 울산지,
역의하역 근띜자들의 근띜조건의 윀하 묏 고용관계의 불안윕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 당시 조합원 섘인명을 넘어명굌지 조합원을 모32200
집할 씈윕이고 하역뵄를 최고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퍜명하며 위앀 같은 우뜤,80%
를 프실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앀 같은 사윕을 윜대띜 고뜤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
- 4 -
권을 일탈 남용하여 한 것으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성질.
직업안윕법 윜 조는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을 괈지하고 직업안윕괰관의 장이 국33,
내 근띜자공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앀 해당 지역별 직종별 인뜥ᆞ
섘괉상황 묏 고용관계 안윕유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윕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근띜자공괉사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병 윜 픸증의 각 괰재4,6,5
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묏 윁합성이 인윕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이익,
과 불이익 사이에 균픕이 상실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직업안윕법은 모든 근띜자가 각자의 능뜥을 계묜 묜휘할 섘 있는 직업에 취①.
업할 괰회를 윜공하고 윕부앀 민간부문이 픑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뜥이 원,
한하게 섘괉댘도띝 지원함으띜써 근띜자의 직업안윕을 도모하고 국민경윜의 균픕 있는
묜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윜 조 직업안윕법에서 윕한 근띜자공괉사업을 하괰( 1 ),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묛도띝 한 취지는 윜 자가 근띜자의 취업에 개입하3
여 씁리를 취하거나 임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띜자의 이익이 침해댘는 것을 묩지하뜤
- 5 -
는 데에 있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달리 허가를 묛은(1994. 10. 21.94 1779),
근띜자공괉사업자띜 하여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띜자공괉에 관한 묰타윁 독윐윁 권.
리를 픕성시킬 것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 아니다.
독윐윁 묰타윁인 근띜자공괉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띜 인하여 불필요한 ****②.
뵄용 증가서뵄스 질 감소 근띜자의 지위 약핔 등의 폐단이 묜생하는 묘면 원고, ****,,
가 지윁하는 복섘의 근띜자공괉사업을 허용함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갈등 또는
피란은 그동안 원고가 넄뜤씨 독윐윁 지위 상실에 대한 윀항에서 유묜댘는 것에 불과
하므띜 그러한 갈등 또는 피란을 회피하괰 위해 원고에게 계속윁인 독윐윁 지위를 부,
여할 공익윁 요청이 크지 않다.
근띜자공괉사업허가를 묛은 노동조합이 복섘띜 존재할 경우 하역사업주는 보③
다 자유롭고 합리윁인 조건으띜 근띜자공괉업체앀의 노무공괉계약을 체결할 섘 있고,
묘대띜 근띜자 역시 자신에게 이띜운 조건을 윜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
익을 보픸할 섘 있으므띜 결국 원고앀 참가인 사이의 공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괉,
질서의 개선물류업계의 질윁 향상 근띜자의 안윕윁 지위 등을 도모할 섘 있다, ****,.
참가인의 조합원 섘는명으띜 울산지역하역업종 위체 근띜자 섘의32****④
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운씁하고자 하는 국내 근띜자공괉사업의 규모가 작고 그 허3.4%,
가 괰간이 년으띜 윜한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허가 이후 참가인에게 공익이 윀해댘는3,
부분이 묜생하더라도 행윕지도나 허가 갱신을 불허하는 묩법으띜 대처할 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 섘가 위명보다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32
띜자들의 자유띜운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띜 이를 불허가 사유띜 삼을 섘는 없다,.
****의 일묘핔물 물동량은년을 윜외하고는년부터년굌지201320092015⑤
- 6 -
매년 증가해암고년톤년톤년톤(200934,672,319 , 201035,301,624 , 201137,796,382 ,
년톤년톤년톤년2012 38,770,896 , 2013 36,881,773 , 2014 37,645,963 , 2015 38,430,641
톤원고는하역업의 괰계핔 장뵄핔 컨테이너핔띜 인하여 인뜥 섘요가 감소하),****..
고 있다고 하나 자동핔 설뵄가 추가띜 설쵘댜다는 계획은 없다 또 울산지역하역.****
업 근띜자들의 통상임괈월액은년도 괰준원으띜 위국하역업 근띜20146,079,870****
자의 통상임괈월액 평균인원을 상당히 초과하고인당 월 하역작업 턬입횟5,274,140, 1
섘 역시회띜 다른 지역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높은 편에 속한다65.
즉 이 사건 허가 당시하역근띜자들의 지위 근띜자의 섘요앀 공괉 등의,****,
사윕을 보더라도 피고가 신규 근띜자공괉사업을 윜한할 필요가 있는 윕도에 도달하씀,
다고 볼 섘는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7 -
관계 뮕령
직업안정뮕▣
제 조 목적1 ( )
이 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묜 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ᆞ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
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묜전에 이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근로자공괉사업33 ()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괉사업을 하지 못한다.①
근로자공괉사업 허가의 유효괰간은 년으로 하되 유효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괉사업을3,②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
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괰간이 끝나는 날부터 년으로 한다3
근로자공괉사업은 공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괉사업과 국③
외 근로자공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묛을 수 있는 자의 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국내 근로자공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뮕 에 따른 노동조합1.「」
고용노동부장관이 제 항에 따라 근로자공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괉사업에 대하여는3④
노동조합의 업무뮔위와 해당 지역믄 직종믄 인력수괉상황 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
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믄 인력수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공괉사업 허가의 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괉 근로자의 믴호 국외 근로자공괉사업의 관리,,,,⑥
국외 공괉 연예인의 심사 선묜 묏 그 묖에 근로자공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권한의 위임44 ()
이 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직업안정괰관의 장이
나 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ᆞ ᆞ
직업안정뮕 시행령▣
제 조 권한의 위임37 ()
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44.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괉사업의 허가 묏 그 취소 끝4. 33.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