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51658·서울행정법원·2016-09-30·1심
원고 회사가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하여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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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8031·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가 공사 원가분담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자, 운영위원회가 의 탈퇴를 결의하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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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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