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97구35056서울고등법원 1심1998-01-14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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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35056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8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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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1월 22일 오후 5시 8분경,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했다.
  • 이 행위로 인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1997년 3월 10일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과징금 중 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일반 승용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개인택시인 자신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개인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은 것이 공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법의 목적이 다르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송질서 확립과 사업 발전을 위해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 개인택시는 노선버스가 아니지만 사업용 차량이므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범칙금 부과 대상과 금액이 다르다.
  • 두 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과징금이 범칙금보다 많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개인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두 법의 목적 차이를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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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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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3. 10.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인데 1996. 11. 22. 17:08경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7. 3.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금 4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의 과징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금 2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터잡은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은, 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행속도·승차인원 및 적재중량 등에 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호는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7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 제14호는, 승용차가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금 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에 규정된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이 법에 근거한 명령"과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에 정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위반에는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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