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65188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외 1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 겸 사업시행자로서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6년 9월 준공인가를 받아 건물 전체를 단독 취득하고 2017년 7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년 11월 건물 중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 약 84억 원을 면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7년 세무조사 결과 해당 부분이 일반에 분양되지 않고 사용·수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9년 5월 취득세 등 약 30억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고,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약 7억 8천만 원을 제외하는 세액경정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 겸 사업시행자로서 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부분이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어서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쟁점 부분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체비지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도시정비법 등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체비지가 보류지의 하위 개념으로 일반분양뿐 아니라 사용·수익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사용·수익한 점에 주목하였다.
법원은 일부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체비지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반분양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5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
변 론 종 결2025. 6. 11.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23,613,880원의 부과처분 중
1,720,07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15,635,070원의 부과처분 중
98,289,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23,613,880원, 지방교육세 115,635,070원,
농어촌특별세 144,543,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은
**** C 일대 4,141.5㎡[= 대지면적 2,991.5㎡ + 정비기반시설 1,150.0㎡(= 도로
58.6㎡ + 공원 1,091.4㎡)]에 기존 건축물 13개동을 철거하고 지하 7층, 지상 26층 규
모의 업무시설인 ‘D’ 건축물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나.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2. 4.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였던 F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을 신탁받아 직접 1인 토
지등소유자가 되어 2013.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최초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7. 5. 17.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
경인가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
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2) 분양 또는 체비지 등의 규모 등 분양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층)
(지상/지하)
높이
(m)
용도
2,991.51,775.3359.3553,369.331,199.9526/7119.9업무시설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16. 9. 29. 피고로
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취득하였고, 2017. 7. 13. 이 사
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면
서, 이 사건 건물 중 24,651.53㎡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
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28,717.80㎡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체
비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8,488,444,000원을 면제받았다.
바. 피고는 2017년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
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F의 본점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ᆞ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피고는 2019. 5. 10. 이 사건 쟁점 부분 역시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로
가) 분양대상지 및 분양면적
나) 보류지 시설
- 대상 없음
다) 체비지 시설
- 토지 1,609.71㎡, 건물 28,717.80㎡(업무시설)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생략)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토지(㎡)건물(㎡)용도
원고1,381.7924,651.53
업무, 판매,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 4 -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원
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건축비용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청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5. 10. 원고에게 구 지특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3,068,881,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아. 원고는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 8. 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2. 5. ‘피고가 2016. 11.
29.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
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가
산세 합계 785,089,160원(= 202,361,380원 + 582,727,780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5. 3. 25. F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5. 3. 27. G부동산투자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25. 3. 27. H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세목본세
가산세
합계
무신고ᆞ과소신고납부불성실
취득세2,023,613,880202,361,380516,072,1202,742,047,380
지방교육세115,635,070029,489,830145,124,900
농어촌특별세144,543,840037,165,830181,709,670
합계2,283,792,790202,361,380582,727,7803,068,881,950
- 5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구 지특법은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도시개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의 문언, 체계, 연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체비지는
보류지의 하위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처분하지 않고 사용ᆞ수익 또는 관리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건축물 역시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세제적으로 뒷
받침한다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환지방법을 택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
항에 따라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되는 경우,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용ᆞ
수익 또는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하여 체비지의 개념이 일반에게 분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달라진다
고 볼 수는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
류지‘와’ 체비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대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
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체비지에 해당하려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 6 -
대지 또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도시개발법 제45조 제1항은 체비지가
보류지의 하위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조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공급계획 중 ‘보류(체비)시설’ 란에 기재되
어 있고, ‘일반공급’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뚜렷하
므로, 1인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단독으로 신축건물 전체를 취
득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건물 신축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F의 본점으로 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ᆞ수익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취
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가 가지는 공법상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자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추징 규정이 없음에
도 사실상 추징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
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지특법 제47조의2 제1항, 구 지특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
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경
- 7 -
감 규정’이라 한다)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
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 취득세 등이 15% 경감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
급인 건물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 등이 15% 경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감면 규정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
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
하는 체비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에 의하면 건축시설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
당하는데, 구 도시정비법은 제6조 제4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
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
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
- 8 -
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조합원 분양분, 일반분양분 등),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
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
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
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2항에서 ‘이전고시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
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55조 제2항을 제외하면 구 도시정비법에서
‘체비지’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3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
하고 있고, 제51조는 일반분양신청절차 등이라는 표제 아래 ‘주택법 제54조는 법 제48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ᆞ신청절차ᆞ공급
조건ᆞ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
획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의 권리분배에 관하여는 ① 보류지로 지
정하여 인가를 받거나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두 가지 방법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 9 -
타당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
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 규정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
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는 체비지는 구 도시정비법
에서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보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즉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가 포
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환
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보류지(체비지ᆞ공공시설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에서 ‘시
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ᆞ정관ᆞ시행규정 또는 실시계
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
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ᆞ정관ᆞ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
- 10 -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에서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 대금 등을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체
비지는 보류지(체비지ᆞ공공시설용지, 이하 ‘광의의 보류지’라 한다)의 하위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처분하지 않고 사용ᆞ수익 또는 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이기는 하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사용ᆞ수익
또는 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법령에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보류지는
광의의 보류지에서 체비지를 제외한 부분(공공시설용지, 이하 ‘협의의 보류지’라 한다)
을 지칭한다고 보이고(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은
지정목적ᆞ사업시행자의 권한 및 환지처분의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
의의 보류지와 체비지가 구별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
두5392 판결은 ‘분양신청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
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1)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이 원고가 취득한 건물이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은 1973. 3. 12. 지방세법이 개정되
면서 제109조 제3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 받
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재개발사업을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2002. 12. 30.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면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2011. 1. 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
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 사건 감면 규정(구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 11 -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보류지는 체비지와 구별되는 협의의
보류지(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구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의 권리분배에 관하여 ㉠ 협의의 보류지(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거나 ㉡
일반에게 분양하는 두 가지 방법만을 예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도시정
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를 이 법에 따
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하지 않고 사용ᆞ수익 또는 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그러한 방법이 허용된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③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체
비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터잡은 것이어서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한시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40, 41, 4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원고)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을 일반에게 분양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원고)가 계속하여 사용ᆞ수익 또는 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한시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므로, 체비지의 실질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비록 구 도시정비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 12 -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언제까지 일반분양하여야 한
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
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
에 불과하므로 제3자가 직접 해당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
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감
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
정되어 있어 그 부동산 취득이 일반분양자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한 잠정
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분
이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
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한 이후 일반분양의 공고ᆞ신청절차 등
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F의 본
- 13 -
점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ᆞ수익하다가, 약 8년 후에 G부
동산투자회사에 처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
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부분 취득이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잠정
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으로, 관리처
분계획 및 이전고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 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래의 부과처분으로서 추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 이 사건 경감 규정[구 지특법 제47조의2 제1항, 구 지특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
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 취득세가 15% 경감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1)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
교육세는 당초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4 -
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경감 규정은 신축하는 건축물이 미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
경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자 마련된 특례로서, 신축하는 건축물이 ① 녹색건
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일 것, ②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취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을 받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녹색건
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을 하였
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녹색건축 및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취득할 당
시 건축물의 상태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취득시기 이후에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14. 1. 20.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의 녹색건
축 예비인증을 받고 2024. 3. 5.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사
실, ② 2016. 8. 30. 녹색건축 본(本)인증 신청을 하고 2016. 9.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 15 -
급 본(本)인증 신청을 한 사실, ③ 2016. 9. 29.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④ 2017. 2. 6.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의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고 2017. 2. 15. 1등급의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
(2016. 9. 29.)에도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경감 주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
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
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
과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
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취득세가 15% 경감되
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
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세와 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15% 경감될 것이다.
다만,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 16 -
자로서 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10원 미만 버림).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분은 1,720,07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지방교육세 부분은 98,289,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피고가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이 사건 처분
경감ᆞ가산
정당세액
경감가산
취득세2,023,613,880(303,542,080)-1,720,071,800
지방교육세115,635,070(17,345,260)-98,289,810
농어촌특별세144,543,840(21,681,570)60,708,410183,570,680
합계2,283,792,790(342,568,910)60,708,4102,001,932,290
- 17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
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
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 지특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18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괄호 생략)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ᆞ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
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ᆞ상하수도ᆞ공원ᆞ공용주차장ᆞ공동구(괄호 생략)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ᆞ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
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ᆞ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ᆞ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괄호 생략)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
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
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괄호 생략)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하 생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단서 생략)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
- 20 -
리하여야 한다.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ᆞ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ᆞ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ᆞ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임차권ᆞ가등기담보권ᆞ가압
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
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
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제51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주택법」 제54조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
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
행자(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 구 도시개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1 -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ᆞ공공시설 용지)의 책
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ᆞ정관ᆞ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
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
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
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ᆞ정관ᆞ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
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ᆞ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9. 4. 30. 법률 제1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
- 22 -
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ᆞ인증 유효
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
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
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
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23 -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
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ᆞ재정
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
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
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 중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한 경
우에만 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 24 -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ᆞ기기ᆞ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괄호 생략)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7조(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
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
용만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ᆞ기계ᆞ전기ᆞ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
- 25 -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
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
사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
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
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
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26 -
1. 취득물건(괄호 생략)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괄호 생략)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
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
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ᆞ법인세ᆞ관세ᆞ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끝.
호별과세표준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ᆞ관세법ᆞ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ᆞ법인세ᆞ관세ᆞ취득세 또는 등
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
다)
100분의 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
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