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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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59106·서울행정법원·2018-12-07·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금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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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5887·서울행정법원·2021-12-10·1심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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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2168·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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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188·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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