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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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71146·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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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9106·서울행정법원·2018-12-07·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금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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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188·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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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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