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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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84990·서울행정법원·2021-09-17·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과정에서 조합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이주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당해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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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188·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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