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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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2168·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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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188·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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