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3구1169서울고등법원 1심1984-10-11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삼릉학원이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유치원 신축비용에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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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16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4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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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단법인 삼릉학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삼릉학원은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치원 신축 부지 매입과 건축비에 사용하였다.
  • 피고는 이 매각으로 생긴 양도차익 약 1,960만 원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 삼릉학원은 자신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삼릉학원이 기본재산을 팔아 유치원 신축비용에 쓴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은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삼릉학원이 학교법인과 같은 지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삼릉학원이 학교법인과 다름없고 교육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릉학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지만 사립학교법 부칙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하지 못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은 학교법인과 동일하다.
  • 삼릉학원이 매각한 부동산 양도차익은 유치원 신축과 부지 매입에 사용되어 교육사업에 충당되었다.
  • 감독청도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학교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교육사업에 사용 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삼릉학원에 이 규정을 적용해 비과세 소득으로 봐야 하며, 세금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삼릉학원이 유치원 신축비용에 쓰기 위해 기본재산을 팔았는데, 법원은 이 재단법인이 학교법인과 같은 지위임을 인정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교육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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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이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원 고】 재단법인 삼릉학원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법인세 금 7,522,336원과 방위세 금 782,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3. 4. 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허가서), 제5호증(정관), 제6호증의 1(기본재산 전환인가), 2(지령서), 제7호증(지연통보), 제8호증의 1(변경승인), 2(지령서), 제9호증의 1(변경승인), 2(지령서), 제10호증의 1(연기승인), 2(지령서), 제14호증의 1(설립인가), 제15호증의 1(원칙변경인가), 2(인가서), 3(유치원원칙), 제16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의서), 3, 4(각 계산서), 5, 6(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음악예술의 교육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1950. 4. 27.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에 성음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던중 ****을 매입 그 지상에 원사를 신축키 위하여 주무감독청인 서울 특별시 서부교육청장의 기본재산의 전환인가를 받고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던 ****, ****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건물을 1979. 8. 10. 및 같은달 31. 매도하여 위 유치원 원사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등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그 양도차익으로 금 19,605,500원을 인정 이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앞서 본바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법인은 그 설립후인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위 법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다만 위 법조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는 감독청의 인정을 받어 계속 위 유치원을 유지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가하지 아니하기로 되었으므로 실제로 위 학교법인과 목적 및 기능을 같이하는 원고법인도 위 법조를 적용 내지 준용하여 이 사건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법인은 위 법조소정의 학교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하던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고 다만 그 소득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법인에 위 비과세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법인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계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상도하고, 또 토지건물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부가하는 법취지는 산업자본이 부동산의 투기 내지는 과다투자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법인에 대하여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법조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볼것도 없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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