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카합193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8-01-10 선고검수완료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 요구된 업적평가물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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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07카합1932 민사 사건(200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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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1999년 9월 1일 채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의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임용기간은 2006년 8월 31일 끝났다.
- 채권자는 그 전에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끝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채무자는 2007년 4월 17일 채권자를 2007년 3월 1일자로 소급해 특별임용하면서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평가물을 2007년 5월 18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 채권자는 복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기간이 평가기간에 포함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물 제출을 거부했고, 채무자는 2007년 6월 21일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년 9월 19일 연구업적 평가대상기간이 부당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채무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 채권자는 그와 별도로 자신을 부교수로 계속 대우해 달라는 지위보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학대학원 부교수였던 채권자가 재임용 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교수 신분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는 재임용 심사용 업적평가물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채무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잃은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채무자가 특별임용을 통해 재임용 심사 기회를 주려 했고, 평가물 제출 기한과 기준을 미리 알려줬다는 점이 고려됐다.
- 채권자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평가물 제출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만으로 채권자의 교수 신분이 곧바로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신분 문제를 다투기 전에 가처분으로 급여·강의 배정 등을 미리 보장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학교가 기한과 기준을 알려줬는데도 당사자가 스스로 평가물 제출을 거부했다면, 나중에 신분 보전을 위한 가처분으로 급여와 강의 배정을 먼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권리 구제는 우선 정해진 심사 절차에 성실히 응한 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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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7카합1932 지위보전가처분
채 권 자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
채 무 자 학교법인 ○○대학교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아래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를 채무자의 신학대학원 교원(부교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가. 급여 지급, 나. 강의 배정, 다. 연구실 배정, 라. 교수신분증 발급,
마. 도서관출입증 발급 및 교부, 바. 교내 내부통신망 접속 허용. 만일 채무자가 위 사
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심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그 채무 이행 완료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재단법인 ****가 1960. 2.경 설립한 사립학교이고, 채권자는 예수회
소속 신부로서 1995. 9. 1. 채무자의 문과대학 종교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996. 1.경
부터 1998. 2.경까지 ○○대학교 교목실장의 보직을 맡아오다가, 1999. 3.경부터 채무
자의 신학대학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1999. 5. 1.부터 채무자의 교목처장으로 재직하
던 중 1999. 9. 1.자로 채무자의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승진하여, 그 후 2002. 4. 1.부터
교목처장 외에 예비대학장 등의 보직을 겸하였던 자이다.
나. 채무자의 불법해고와 소송 경과
(1) 채권자는 채무자의 교목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의 BK21 사업의 협력업체인
****를 운영하는 ****과 자주 접촉하면서 예수회 회원인 신부로서 부적절한 처
신을 하여 왔다.
(2) 예수회 한국지구장이고 국내 최고 장상인 **** 신부는 이를 문제삼아 채권자
에게 ****과의 금전관계 및 채권자 명의의 계좌 내역을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채권
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2. 13.경 채권자에게 거룩한 순명(in Virtue
of Holy Obedience)의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한편, 채무
자의 이사장, 총장 등에게도 채권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
였다.
(3) 결국 채권자는 2004. 2. 22. 채무자 이사장 **** 신부, 총장 **** 신부, 사제
관 원장 **** 신부 등의 권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4. 2.
29. 채무자에 의하여 의원면직처분되었다.
(4) 채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채무자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하
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기각결
정 취소의 소(2004구합2493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채권자가 비록 예수회 소
속 신부이고 예수회 회헌과 예수회 한국 지부장의 파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교원으로
임용되어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립학교인 채무자 교원으로 임용
된 이상 다른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채
권자가 신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의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항
소(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누640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07. 2. 8. 선
고 2006두2442 판결)가 각 기각.확정되었다.
다. 채무자의 특별임용 및 재임용거부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 한편, 채권자는 1999. 9. 1.자로 채무자의 부교수로 임용된 이후 위와 같이 사직
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8. 31.자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2) 이에 채무자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채권자의 부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
지만 채권자에게 재임용 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2007. 4. 17. 채권자를
2007. 3. 1.자로 소급하여 채무자 소속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특별임용하면서 그 특별임
용기간을 2007. 8. 31.까지로 정하였고, 2007. 4. 27. 채권자에게 재임용 및 승진심사
신청을 할 것과 재임용 및 승진심사를 위한 업적평가물을 2007. 5. 18.까지 제출할 것
(교육업적 : 2003. 9. 1.~2006. 8. 31. 150점 기준, 연구업적 : ① 2003. 9. 1.~2006. 8.
31. 300점 기준, ② 2001. 9. 1.~2006. 8. 31. 500점 기준, 연구업적은 ①안과 ②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을 고지하였다.
(3) 그러자 채권자는 2007. 5. 4. 채무자에게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2004. 2. 29. 이
후부터 복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은 채권자의 부교
수 임기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시기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업적 및 연구업적 평
가기간에 복직 관련 소송 진행기간이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07. 5. 14. 채권자에게 특별임용의 취지 및 업적평가물을
종전에 고지한 기일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을 통지하였다.
(4)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고지받은 기일 이내에 업적평가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재임용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2007. 6. 21. 채권자가
재임용심사를 위한 업적평가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
였고, 2007. 8. 31.자로 다시 채권자를 부교수직에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5) 이에 채권자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채무자가 2007. 6. 2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교원심사소청위원회는 2007. 9.
19.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심사와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업적평가대상기간은
채권자가 실제로 부교수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채권자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답변을 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하지 못한 채무자의 심사자료 제출 요청에 단지 채권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채권자의 정당한 재임
용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위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채권자
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한 출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설
시하면서, 채무자가 2007. 6. 2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의 소
(2007구합38592)를 제기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
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
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
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
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
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
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
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
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
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
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1999. 9. 1.자로 채무자의 부교수로
임용된 이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8. 31.자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 그 후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채권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자, 채무
자는 채권자의 부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채권자에게 재임용 심사의 기회를 보
장해주기 위하여 2007. 4. 17. 채권자를 2007. 3. 1.자로 소급하여 채무자 소속 신학대
학원 부교수로 특별임용하면서 그 특별임용기간을 2007. 8. 31.까지로 정한 사실, 그런
데 채무자는 2007. 6. 21. 채권자가 재임용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물을 제출하지 아니하
였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07. 8. 31.자
로 채권자의 부교수 특별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소명된 바와 같
은바, 채무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부교수 임용기간 및
부교수 특별임용기간이 만료된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의 신학대학원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참조).
다. 나아가, 채무자가 2007. 6. 2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교
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연구업적평가대상기간 설정 및 소명기회 결여를 이유로 이
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1의 다, 라.항에
서 소명된 바와 같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속’
이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곧바로 처분
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분권자가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합당한 연구업적평가대상기간을 설정하여 채
권자에게 재임용심사 신청을 할 것과 재임용심사를 위한 업적평가물을 제출할 것 등을
고지하고, 재임용심사 과정에 있어 채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이
사건 결정일 현재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채무자 신학대학원의 부교수 지위에 있음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
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0.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정현경
판사 조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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