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71노1028서울고등법원 2심1972-12-29 선고검수완료

1971년 5월 12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설원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개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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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1028 선거법위반 사건(1972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68조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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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12일, 피고인이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인 연설회를 열었다.
  • 이 연설회는 연설을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신고 없이 연설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법률상 과태료 대상임을 확인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신고 없이 연설한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다른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1년 5월 12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설원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열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 없이 연설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연설원 신고 없이 연설을 한 경우 5,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 행위에 대해 본안 판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원심이 신고 없이 연설한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형량을 정한 것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
  • 법원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연설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열었으나, 이 행위는 법률상 과태료 대상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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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과태료 뿐일 때 본안판결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이신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1고합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연설원 신고없이 1971.5.12. 동인천역광장에서 개최된 신민당 사준후보 개인연설장에서 연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원판시 공화당 국회의원입후보자 유승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을 잘못하였다든가 기타 어떤 잘못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신민당 경기 제1지구당후보 사준후보를 당선되게할 목적으로 연설원 신고없이 1971.5.12. 11:30경 인천시 중구 인현동 동인천 역전광장에서 개최된 동 사준 후보 개인 연설회장에서 연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국회의원선거법 제 53조 3항동법 제168조 2항에 보면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위의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2 범죄사실과 경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모두가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판시 (2) 범죄사실과 같고,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이유 위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소정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69조 2항동법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므로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2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판시 범죄사실이 허위인 것은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중 "신민당 경기 제1지구당 후보자 사준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원 신고없이 1971.5.12. 11:30경 동인천 역전광장에서 개최된 동 사준후보 개인연설회장에서 연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사실만으로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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