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713대구고등법원 1심1975-03-27 선고검수완료
일본국제피혁조각 130톤 증여 주장하나 통관절차 미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713 민사 사건(197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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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일본에서 수입된 합성피혁 조각 130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통관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법원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일본 국제 합성피혁 조각 130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 물품은 부산의 국제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수입 제한 품목이었다.
- 수입 당시 관세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어 물품은 압수되었다.
- 해당 물품은 아직 관세를 완전히 내고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 남성은 법원에 물품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품이 관세를 내고 통관 절차를 마쳐야만 정식으로 국내 물품이 되어 인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대신 명령할 수 없다.
- 이 사건 물품은 아직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따라서 원고의 인도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수입 물품은 반드시 관세를 내고 통관 절차를 마쳐야만 법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법원은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인도를 명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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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을 증여받은 자가 그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채로 국가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본국제피혁설 130톤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세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일본국제피혁조각 130톤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소재 국제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던 일본국제피혁조각 130톤(이하 이건 물품이라고 부른다)을 1970.10.28. 압수하여 이후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 당심의 각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일교포인 소외 2는 일본국 오오사까소재 뉴우오오사까타이야주식회사로부터 일본국제합성피혁을 수입함에 있어 합성피혁은 수입제한품목이고, 관세율이 50%이므로 수입자동 품목이며 관세율이 20%에 불과한 피혁설로 가장수입하여 그 차액관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소외 3, 소외 4와 공모하여 1970.8.18. 수입대행업체인 ○○사 명의로 웨스트내쇼날씨티은행 서울 지점으로부터 피혁설 130톤의 수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받은 후 위 뉴우오오사까타이야주식회사에 발주하여 동년 9.6 이건 물품 130톤 싯가금 18,395,720원상당(그중7,822톤만 피혁설이다)을 위 국제보세장치장에 반입장치한 후 동년 10.19. 부산시소재 통관사 화창양행을 통하여 부산세관에 이건 물품을 모두 피혁설로 수입신호하고 이를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고, 이건 물품은 모두 위와 같이 압수된 사실과 그후 소외 3은 위 죄로 동년 11.21. 공소제기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1971.4.2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6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일본국제합섬유피혁 130톤(이건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내용의 판결선고를 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외 2는 이건 물품의 수입당시이후 계속 일본국에서 거주하여 왔고 소외 4 또한 소재불명이었는 관계로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5, 원환송전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1.9.8. 이건 물품을 그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선택적으로 이건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인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건 물품을 증여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건 물품은 소정의 관세가 부과징수되어 통관절차를 밟아 내국물품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에게 인도될 수 없는 것이고, 관세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에 속하여 법원이 동 행정처분을 명할 수도 없는 법리인바, 이건에 있어 이건 물품에 대하여 아직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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