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89구3856서울고등법원 1심1990-04-04 선고검수완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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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3856 무면허운전 사건(1990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단서, 도로교통법 제72조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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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988년 6월 24일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가 원고의 옛 주소로 발송되어 원고는 통지를 받지 못함.
- 1988년 11월 3일,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시 소지하고 있던 1983년 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음.
- 1988년 12월 26일, 원고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적성검사만으로 새로운 면허를 재취득함.
- 피고는 원고가 1988년 11월 3일 무면허운전을 하고 허위 각서를 제출했다며 1989년 2월 24일 새로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 취소는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가 없는 동안은 면허 취소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통지 없이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음.
- 피고가 취소 통지를 원고의 옛 주소로 발송하여 원고가 받지 못했으므로, 1988년 11월 3일 당시 원고의 운전면허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음.
- 따라서 원고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며, 허위 각서 제출도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운전면허 취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없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적법한 통지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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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9.2.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피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운정면허취소통지서, 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자동차운전면허증,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3(적검미필취소운전면허대장), 을 제3호증의 2(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을 제4호증(각서), 을 제5호증의 1(면허교부대장), 을 제6호증의 1(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3(허위부정면허취소운전면허대장), 을 제9호증의 1(재결서 이첩송달),2(재결서), 을 제13호증(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3.24. 피고로부터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를 받았으나 그후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8.6.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26.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위 운전면허취소후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 제출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호 단서, 제7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성검사만을 받고는(나머지 기능, 법령, 구조 등의 시험은 면제)피고로부터 다시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 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1983.3.24.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1988.11.3.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면허를 받았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9.2.24.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가 1988.11.3.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날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을 운전하고 원고는 그 차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위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당시 위 소외 1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가 대신 위 1983.3.24. 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원고에게 신호위반의 범칙금이 부과된 일이 있는데, 피고는 이를 가지고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속단하고 있는 것이고, (2) 또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로써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983.3.24.자 운전면허를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취소하였음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위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원고가 1988.11.3.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위 각서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1988.11.3.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날로부터 2년내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없이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9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범칙금영수증서), 2(범칙금납부통고서), 을 제2호증의 1(법칙금납부고지서원부),2(법칙자적발보고서), 을 제7호증(진술서), 을 제8호증의 2(범죄인지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11.3. 10:55경 그의 소유인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고 가던중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중앙일보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당시 교통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소외 2에게 적발당하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1983.3.24.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갑 제3호증의 2)를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사서증서인증), 갑 제8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1)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로써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이를 이유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그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9호증(각주민등록표등본), 갑 제10호증(편지봉투), 을 제1호증의 2(적검미필취소자엽서발송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6.7.부터 1986.12.8.까지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다가(1984.12.10.부터 1985.2.20.까지는 서울 강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잠시 거주하였다) 1986.12.9.부터는 현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상세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6.24.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원고의 위 1983.3.24.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날로 그 취소사실을 기재한 엽서를 원고에게 발송함에 있어 원고의 전 주소지인 위 (상세 주소 생략)로 발송하고 원고가 위 엽서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1988.11.3.까지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1988.6.24.에 한 원고의 위 1983.3.24.자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은 1988.11.3.까지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1988.11.3.에 한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운전면허취소후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 각서도 위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겼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이상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1988.11.3.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날로부터 2년내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고 허위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이사건 면허를 받았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건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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