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2437청주지방법원 1심2013-01-18 선고검수완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37 강제추행 사건(201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3항 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남자 손님 1인당 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의 신체를 안마한 뒤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 2012년 3월 7일 20:00부터 23:00까지, 피고인A는 OO지역 사거리 인근 길에서 '하드코어서비스', '여대생과의 오붓한 시간', '환상의 서비스 만 원'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라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 도중에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범인 피고인B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수사 중에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죄를 숨기려 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 규모가 작고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 또한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B는 단순히 피고인A의 영업을 도와준 종업원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 운영과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이행이 모두 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죄를 숨기려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지름
  •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 성매매업소 업주로 내세워 죄적 은폐 시도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영업장 규모 소소하고 영업익 많지 않음
- 1 - 사건고단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2 2437 . 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가 나 다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유나 기소 성기범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명장 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 18.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은 ****동소재 건물 층에서**** 라는 상****2‘’○○○○○○○ 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 업원인바, 피고인들은초순경부터 같은 달 까지 위 건물 층에 샤워실 개 룸2012. 3.7.22 , 5 개 종업원 대기실 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남자 손님 인당 만 원을 받고,117 성명 불상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들의 신체를 안마하게 한 후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 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2.○○○ 가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 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동 소재2012. 3. 7. 20:0023:00○○○○ 사거리 인근의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하드코어서비스 여대생과의 오붓‘FULL, 한 시간 색다른 경험 환상의 서비스 만 원 느껴보세요 위치사,,7,...: ○○○ ○○ 거리라고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고,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 3 -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초순경부터 위 항과 같이 ****동2012. 3.1.****○○○○○ 소재 건물 층에서****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2‘’○○ 면서 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 라는 내용의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 ‘19·’· 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 각 단속경위서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성매매업소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1921 , 법 제 조 판시 각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30 (,,○○○◎◎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판.:2013 (○○○ 시 성매매 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2012. 1. 17.11179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판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516 , 2012 (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의 점 징역),511 , 245 (, 형 선택) 상상적 경합1. - 4 - 피고인형법 제 조 제 조 청소년유해매체물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40 , 50 [○○○ 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선고유예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만 원 노역장 유치:591 (:100,1◎◎◎ 일원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50,000 ,70 , 692 ) 양형의 이유 피고인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영 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영업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회에 걸쳐,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내세워 죄적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제반 양형의 요소, 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2.◎◎◎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종업원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