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37 강제추행 사건(201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3항 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남자 손님 1인당 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의 신체를 안마한 뒤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 2012년 3월 7일 20:00부터 23:00까지, 피고인A는 OO지역 사거리 인근 길에서 '하드코어서비스', '여대생과의 오붓한 시간', '환상의 서비스 만 원'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라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 도중에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범인 피고인B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수사 중에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죄를 숨기려 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 규모가 작고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 또한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B는 단순히 피고인A의 영업을 도와준 종업원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 운영과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이행이 모두 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죄를 숨기려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지름
-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 성매매업소 업주로 내세워 죄적 은폐 시도
- 범행 자백 및 반성
- 영업장 규모 소소하고 영업익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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