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3년 10월 30일경부터 2005년 1월 16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OO지역' 사무실의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하고, 자신의 명함에도 같은 문구를 적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줬다.
피고인 A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를 한 것이다.
피고인 B는 2001년 6월경부터 2005년 12월 12일경까지 자신이 만든 'OO회사' 홈페이지 프로필에 'LBA부동산법률중개과정', 'LBA법률중개물건별실무과정' 같은 강좌를 개설했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피고인 B는 'OO지역' 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 명을 상대로 돈을 받고 강의를 한 뒤, 그들에게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발급해줬다.
이 인증서 덕분에 피고인 A와 분리공동피고인 C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됐고, 분리공동피고인 C는 2004년 2월경부터 2005년 11월 6일경까지 'OO지역'의 한 부동산 사무실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줬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분리공동피고인 C의 이런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 셈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하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했고, 피고인 B는 홈페이지에 관련 강좌를 알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유료 강의를 한 뒤 '자격인증서'를 발급해 다른 이들이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 B에게는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를 하면 처벌한다'는 변호사법 조항이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했다.
법원은 입법자가 국민의 법률생활에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맡기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봤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있음을 밝히고,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의무와 통제를 부과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겨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 결정 참조).
법원은 비변호사가 실제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뒤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률생활 이익과 사법기능 보호에 부족할 수 있어, 그러한 표시나 기재 자체를 미리 금지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조○○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중개사' 같은 명칭으로 간판이나 명함, 인터넷에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격증을 발급해 다른 사람이 그런 표시를 하도록 도운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런 규제가 변호사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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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나 법률위문가의 씁역에 속하는 사무를 취괉하씀는지 여부는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소에서 제외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명시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씁하거나 법률상담사무를 취괉한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니어서 죄질이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 김○○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 정도도 상대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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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87(분리) 변호사법위반(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
피 고 인1. **** , 생필품유통업
주거 ****
본윁 ****
2. **** , **** 운씁
주거 ****
본윁 ****
검 사김씁프
판 결 선 고2006. 4. 14.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3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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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LBA(Law Brokerage Agency)◇◇부동산’을 운씁하던 자, 피고인 김
□□는 ‘****’를 운씁하는 자인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
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은
2003. 10. 30.경부터 2005. 1. 16.경까지 ‘****’에서 그 간판에 ‘법률중개사’
라고 표시하고, 자신의 명함에도 ‘법률중개사’라고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
게 교부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윁으로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고,
2. 피고인 ****는
2001. 6.경부터 2005. 12. 12.경까지 자신이 설립한 ‘****’ 홈페이지
의 피고인 프로필에 ‘LBA부동산법률중개과정, LBA법률중개물건별실무과정’ 등의 강
좌를 **** 등에 개설한 뜻을 표시하고, **** 등에서 피고인 ****, 분
리공동피고인 ****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강의
를 한 후 그들에게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로 하여괈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
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아닌 분리공동피고인 ****이 2004. 2.경부터
2005. 11. 6.경까지
‘LBA△△부동산’에서 그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하고, 그 명
함에도 ‘법률중개사’라고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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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할 목윁으로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 분리공동피고인 ****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묏 분리공동피고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묏 분리공동피고인 ****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씁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2권 3쪽 이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벌괈
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1항(벌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 [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
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먼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
거나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로 법률상담 딐는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
재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
항’이라 한다)는 변호사와 다른 위문직 종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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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입법자는 국민의 법률생활분야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법률사무를 취괉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업무씁역을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을 형성할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프에 있음을 분명히 하
고(제1조), 직무의 공공성 묏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제2조),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
인의 위임 딐는 공무소의 촉탁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제3조) 변호사의 직무범위가 법
률사무 위반에 미치도록 하는 한편,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제4조, 제5조), 직무수
행에 있어서도 회칙준수, 비묀유지, 품위유지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겸직제
한, 수임제한 등의 통제를 가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위반을 변호사에게 독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위문윁인 법률지식과 윤리윁 소양을 갖춘 변호
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위문성, 공정성 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프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바95・
96, 99헌바2, 2000헌바4 결정).
변호사법은 이러한 변호사제도의 입법목윁을 달성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 묏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행위를 원칙윁, 포괄윁으로 괈지
(제109조 제1호)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딐는 법
률사무소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앞서 본 변호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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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비변호사가 실제로 법률사무를 취괉
하는 행위를 사후윁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어 그러한 취지의 표시 딐는 기재 자체를 괈지함으로써 비변호사
의 법률사무 취괉행위를 사위윁으로 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씁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괉행위의 규제는 1961. 10. 17. 법률 제751호로
제정된 법률사무취괉단속법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는데, 법률사무취괉단속법에는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가 법률사무취괉단속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구 변호사법(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된 것)에 흡수되면서 이 사건 법
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하여 변호사 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목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를 하는 것을 괈지함으로써 결과윁으로 다른 위문직 종사자를 차별하는
듯한 외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합리윁.합목윁윁인 차이에 따른 정
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원칙에 위
반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는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윁극윁인 표프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
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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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 취득 목윁의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뜻의 표
시 딐는 기재’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로 이루어지는 한 직윑윁으로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
라, 비록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법률위문가로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괉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처벌의 대상
이 되는 행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윁이고, 여기서의 ‘법률사무’라 함은 ‘법
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묏 법률상의 효과를 보위하거나 명
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의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 ‘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내지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중개사라는
표프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률중개
사가 중개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수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단순히 소개하
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고, 윁어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각종 법
령의 해석.윁용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과 경험 묏 자격을 갖춘 일종의 법률위문가로서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법률사무를 취괉할 수 있
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 ****
가 피고인 ****과 분리공동피고인 ****에게 교부한 부동산법률중개자격인증서(수
사기록 1권 40쪽, 정씁프 경찰진술조서의 첨부서류)에는 ‘상기인은 Law Brokerage
Agency 계량화.객관화.표준화.부동산법률과학.분석과학 교육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체계윁인 위문지식을 습득한 부동산법률위문가로서 권리분석.가격분석.용도분석.세
무분석.법률계약서 5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LBA 부동산 법률중
개사임을 인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가 운씁하는 LBA 연구소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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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사기록 41쪽, 정씁프 경찰진술조서의 첨부서류)에서는 LBA 교육과정에 대하여
‘위문법률에 입각한 법률윁.경제윁.기술윁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활동의 안위성과 정
확성을 보장하는 중개 묏 컨설팅 과학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들과
분리공동피고인 ****의 주관윁 의사 딐한 법률중개사라는 자격을 부동산거래와 관련
하여 법률윁 분석이 가미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법률위문가로 이해.파악하
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앞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가 공인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LBA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6개월 동안 부동산관련 공
법・
사법・세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뒤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들
에게만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수여한 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
과 분리공동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
를 수여받은 뒤 씁업 목윁으로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 ‘LBA△△부동
산’이라는 상호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하씀고, 그 명함에도 공
인중개사 자격과는 별도로 ‘법률중개사’라는 자격을 병렬하여 기재한 윐, 피고인 김○
○과 분리공동피고인 ****이 위와 같이 ‘법률중개사’라는 자격을 간판에 표시하고 피
고인 ****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 99만 원을 지괉한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과 분리공동피고인 ****이 간판 묏 명함에 ‘법률중개사’를
표시 딐는 기재한 행위는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과 분리공동피고인 ****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법률사무를 취괉한다는 뜻을 표시 딐는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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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중개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끝으로 피고인들은 ‘법률중개사’라는 표프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률사무를 취괉한
다는 뜻의 표시 딐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350개 정도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처
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공인중개사도 중
개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법률중개사’라는 용어는 이러한 취지를 표프한
데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되고 있음) 제
17조 제1항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
나,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
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을 ‘타인의 의뢰
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각 정의하면서(제2조 제1
호, 제2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관계, 거래 딐는 이용제한사항의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수료가 아니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0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항들이 있다)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상
의 효과를 발생・
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묏 법률상의 효과를 보위하거나 명확화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이른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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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개의뢰인들이 이러한 법률사무를 직윑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알선하고 이를
돕기 위해 권리관계 묏 거래・이용제한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뿐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과 분리공동피고인 ****이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에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괉할 수 있음을 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나 법률위문가
의 씁역에 속하는 사무를 취괉하씀는지 여부는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소에서 제외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명시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씁하거나 법률상담사무를 취괉한
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니어서 죄질이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
의 의견에 따라 벌괈형에 처함.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에 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의 행위가 법률상으로는
피고인 ****과 분리공동피고인 ****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
고인 ****과 분리공동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 김□
□로부터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수여받은 뒤 이를 표시한 데 따른 것으
로서 위체윁 견지에서 피고인 ****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 정도도 상대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윁인 벌괈액을 정하씀음.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정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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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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