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1노36부산고등법원 2심1991-08-22 선고검수완료

선용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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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노36 사기 사건(1991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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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선용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고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했다.
  • 수사기관이 이 물품들을 압수하여 몰수 조치했다.
  • 피고인들은 압수된 물품의 가격 산정 근거가 불합리하다며 항소했다.
  • 법원은 압수된 물품이 현존하므로 몰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들에게 벌금 4,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선용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 뒤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된 물품의 가치가 범죄 당시보다 떨어져 몰수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물품이 현존하므로 몰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된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측이 제시한 감정서의 가격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관세법에 따라 범칙 당시 물품을 몰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다.
  • 물품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몰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조치도 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새 선용품으로 바꾸고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사건이다. 법원은 압수된 물품이 남아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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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수된 관세법상 범칙물품이 범칙 당시보다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9고합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선용품인 이 사건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서도 관세관청에 이를 적법히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세관 수입과 직원공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바, 위 감정서는 산출근거 등 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서의 기재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건은 현존하고 압수되어 언제든지 몰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7의 물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년간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범칙 당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법상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당심증인공소외 1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 감정서의 기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이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위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5정 및 공판기록 79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전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중 별지목록 제2내지 제7기재 물품은 가격이 현저히 저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피고인 1의 판시 행위 중 관세포탈의 점은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방위세법(1991.1.1. 실효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행위중 관세포탈의 점은관세법 제196조,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196조,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하고,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별지물건목록 기재의 물건들은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범칙물품들이므로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김종규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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