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6노2022서울고등법원 1심1976-12-21 선고검수완료

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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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2022 사기 사건(1976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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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입자는 1971년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1kg당 5달러인데도 3달러로 허위 기재된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 이 서류를 이용해 세관에 신고하여, 정당한 면세 수입량 120kg 외에 추가 80kg에 대한 관세 약 843,622원을 면제받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수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수입자에게 벌금 170만 원을 선고하고, 유모각 200kg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 수입자는 항소하며, 몰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입자가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허위신고로 면제받으려 한 물품(80kg)만 몰수해야 하는지, 전체 물품(200kg)을 몰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신고와 관련된 80kg만 몰수하고, 정당한 면세 물품 120kg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세법 제180조에서 '그 물품'이란 사위(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허위신고와 관련된 80kg만 몰수 대상이고, 정당한 면세 수입 물품 120kg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이 전체 200kg을 몰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입자의 사실관계 주장(범행 부인)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세 면제를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몰수는 허위신고와 직접 관련된 물품에만 한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면세 물품까지 몰수할 수 없으며, 법원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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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 180조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7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벌금에 관한 환형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알라스카산 유모각중 80키로그람(증 제 4호중 1부)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겨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지라도 이사건 범칙물인 유모각 80키로그람을 초과하여 200키로그람 전량에 대하여 한 몰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배가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1.3.경 공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면세불인 원양어업불 600불을 취득하여 이것으로 알라스카산 유모각을 수입함에 있어 위 유모각이 1킬로그람당 에프.오.비(F.O.B) 5불임에도 불구하고 3불로 허위기재된 일본국소재 야마모도제약공업 주식회사명의로 된 오파를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야마모도주식회사로부터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키로그램을 수입하여 위 물품이 서울세관에 도착하자 1971.4.9. 위 유모각이 마치 1키로르램당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외에 80키로그램에 대하여도 그 소정관세액 금 843,622원을 면제받으려다가 그 수입통관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당시의관세법 제182조 2항,제180조 2항,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하고 위 유모각 200키로그램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허위신고하여 면제받으려다가 수입통관중 적발되었다고 하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외에 정당한 면세수입수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한 원심판결은 결국 위관세법 제180조소정 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좇아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2항,제180조 2항,1항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고, 압수된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키로그램(증 제4호)중 80키로그램은 범인인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므로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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