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23 사기 사건(198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5,700,000원 (피고인1), 징역 2년 6월 (피고인2,3)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18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이 함께 계획을 세워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수입함.
-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였음.
- 원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시 심리됨.
-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7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2와 피고인3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압수된 물품들은 모두 몰수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감경 여부였다. 법원은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1에게 실형과 벌금을, 피고인2와 3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벌금형이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194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심은 벌금형에 대해 감경을 적용해 잘못된 판결을 했으므로 파기되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압수된 물품이 모두 몰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2와 3은 정상 참작으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피고인1에게는 실형과 벌금을, 피고인2와 3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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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재범의 우려 없음
- 범측물건 전부 압수
- 초범(피고인2,3)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하여관세법 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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