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노1123서울고등법원 2심1980-08-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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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23 사기 사건(198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5,700,000원 (피고인1), 징역 2년 6월 (피고인2,3)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18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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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이 함께 계획을 세워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수입함.
  •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였음.
  • 원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시 심리됨.
  •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7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2와 피고인3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압수된 물품들은 모두 몰수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감경 여부였다. 법원은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1에게 실형과 벌금을, 피고인2와 3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벌금형이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194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심은 벌금형에 대해 감경을 적용해 잘못된 판결을 했으므로 파기되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압수된 물품이 모두 몰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2와 3은 정상 참작으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피고인1에게는 실형과 벌금을, 피고인2와 3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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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재범의 우려 없음
  • 범측물건 전부 압수
  • 초범(피고인2,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하여관세법 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178, 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700,000원에, 피고인2,3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1,2에 대하여는 45일씩을,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미제 엽차봇트 10개, 미제 토스타기 12개 미제 전기후라이판 20개, 미제 아이보리비누 1,440개, 미제 엠·제이·커피 960개, 미제 엠·제이·비 커피 480개, 미제 맥심커피 480개, 미제 네스커피 120개, 미제 프림우유 240개, 미제 디나셋 1상자, 미제 습도기 3개(증제1 내지 1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2,3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1,3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 및 피고인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1은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2는 상피고인3의 지시에 따라 이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3은 그의 직무상 피엑스 물품들을 용산피엑스인 페밀리 스토아로 운반한 것일 뿐인 것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들 작성의 자술서는 고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1,3의 항소이유 둘째의 점은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제3항,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고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처단하였으나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벌금형에 대하여형법 제53조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형법 제53조를 적용하여 소정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니 위 원심의 조처는관세법 제194조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의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형법 제30조에, 무면허 수입의 점은관세법 제181조,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위 2개의 죄는 한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같은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재범의 우려없고, 이사건 범측물건이 전부 압수된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하여 소정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700,000원에 각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1,2에 대하여는 각 45일씩을, 피고인3에 대하여는 8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미제 엽차봇트 10개, 미제 토스타기 12개, 미제 전기후라이판 20개, 미제 아이보리비누 1,440개, 미제 엠·제이·커피 960개, 미제 엠·제이·비·커피 480개, 미제 맥심커피 480개, 미제 네스커피 120개, 미제 프림우유 240개, 미제 디나셋 상자 1개, 미제 습도기 3개(증제1 내지 11호)는 이사건 관세포탈의 범측 물건으로 범인들이 점유하는 물품들이므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피고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2,3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본 정상외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형법 제59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기방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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