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노1992서울고등법원 2심1985-01-23 선고검수완료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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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사료용으로 수입한 대두를 식품회사 부평공장에 장유원료로 반출했다.
- 이 과정에서 수입면허 없이 대두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관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포탈하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했다.
- 피고인 1, 2, 4, 5는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1, 2는 사료회사 직원과 공모해 사료용 대두박을 장유원료로 판매했다.
- 피고인 사료회사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도 처벌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료용으로 수입한 대두를 식품용으로 바꾸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단 반출과 관세 포탈의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세를 속이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관에 반입보고를 했어도 보세장치장에 입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면 관세를 속이려 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 피고인들이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했다.
-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사료용으로 가장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실제로는 식품용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반복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점, 그리고 사료회사 직원들도 공모한 점을 인정했다.
- 관세법상 벌금형에 대한 감경은 불가능하며, 원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한 점도 지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바꾸어 관세를 적게 내려고 공모해 무단 반출과 용도 변경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관세 포탈이라고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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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속적, 반복적 범행
- 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개인적 이득 없음
- 사후 관세 납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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