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군납업체를 인수한 후, 실제로는 국산 가죽 제품을 납품하면서 수입 가죽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관세를 환급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포탈로 인정하고, 대표자와 회사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0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79년 여름, 피고인A는 공범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공범이 운영하는 군납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A는 1980년 2월경 그 업체의 미군 납품권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인수했습니다.
피고인A는 국산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하여 미군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6월과 7월, 피고인A는 공범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국산 가죽 제품을 납품했지만, 마치 수입 가죽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피고인A의 회사는 대표자의 업무 관련 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수입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 미군에 납품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산 가죽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A는 국산 가죽 제품의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을 속이고 관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포탈에 해당합니다.
피고인A가 공범의 요청에 따라 서류에 날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A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포탈된 관세에 해당하는 물품(합성피혁 866.36제곱미터)은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국산 제품을 납품하면서 수입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관세를 환급받는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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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입물품의 몰수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0고합745, 80고단89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 금 2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 피고인1에 대한 위 환형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10,900,746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변호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공소외인이 수입외제 피혁을 타에 유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1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에 있다 하겠고, 둘째, 가사 유죄라 하여도 동 공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관세환급신청서에 날인을 해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가감정도에 비추어 그 관세포탈예비나 미수의 방조범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1은피고 2주식회사의 업무에 무관하게 개인자격에서 가담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위법이라 함에 있고, 넷째, 이건 물품은 통관수입 물품으로 몰수대상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이건 관세부과 대상인 물품을 점유 또는 소유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추징조처는 위법이며, 그렇지 않다하여도 추징액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 첫째점과 둘째점을 살피건대, 수입피혁으로 각종 가방류를 제조하여 대응수출을 전량이행하였다면 국가는 해당관세를 환급할 의무를 짐이관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공소외인이 1979. 11. 15.자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한 외산피혁으로 가방류를 제조하여 미8군 교역처에 납품한 사실을 입증함에 충분한 자료를 일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제반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경년은 1979. 여름경공소외인에게 돈 300만원을 대여하였던 바 동인 경영의 군납업체인 동국물산주식회사가 도산지경에 이르게 되어 위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권확보책으로서 1980. 2. 1.경 동 회사의 미8군에 대납한 납품관을 동 피고인 경영의피고 2주식회사 명의로 인수받고 그 무렵부터 국산피혁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 납품해 온 사실 및 원심판시 일시경공소외인의 제의에 따라 전시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한 외제피혁으로 제조된 제품을 미8군에 납품한 양 가장하기 위하여 1980. 6. 12. 및 동년 7. 21.자 국산피혁제품의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당국으로부터 이건 관세를 환급받아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을 관세포탈기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 그 셋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 48정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잡화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이 분명하므로 그 대표자인 피고인1이 위 업무에 관련하여 이건 관세환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처에 무슨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그 넷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건 외제피혁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관세를 환급받은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범칙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공범자중의 1인이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을 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차액 전부의 추징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공동정범인 피고인1 및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각기 추징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나, 다만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수는 이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칙행위의 범주를 넘어 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설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1의 판시 관세포탈의 점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 구법을 비교해 보건대, 행위시법에 의하면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50호) 제6조 제2항 제2호,관세법 제180조 제2항,제1항,형법 제30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구 관세법(1981. 12. 31. 법률 제3492호) 제180조 제2항,제1항,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바(관세법의 위 법조항도 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었으나동 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종전 규정인 위 법조항에 따르면 뒤에 나오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과 추징에 대한 법률적용에 대하여도 같다)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제1항,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방위세포탈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제1항,형법 제30조에,피고 2주식회사의 판시 관세포탈의 점은구 관세법 제196조,제180조 제2항,제1항에, 판시 방위세포탈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구 관세법 제196조,제180조 제2항,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위반의 점 상호간은 1개의 행우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각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 금 2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에 구금일수 중 25일을 피고인1에 대한 위환형유치기간을 산입하며, 피고인들이 관세를 포탈한 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 불능이므로 피고인1에 대하여는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피고 2주식회사에 대하여는같은 조문 제2항을 각 적용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금 10,900,746원씩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상선 유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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