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4노522서울고등법원 2심1974-08-20 선고검수완료

미군 피엑스를 이용한 관세포탈 및 무면허수입 (총 5회, 피해액 약 1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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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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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522 사기 사건(1974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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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면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미군과 공모해 미군 피엑스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해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상습 범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단순 관세법 위반으로만 처벌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면세 대상자가 아님에도,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미군과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은 미군에게 군표(미군 전용 화폐)를 주고, 미군이 미군 피엑스(매점)에서 전자제품(테레비, 카세트, 전축 등)을 사게 한 뒤 넘겨받았습니다.
  • 이렇게 들여온 물건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았고, 정식 수입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1~4회차는 물건을 성공적으로 인수했고, 5회차는 인수 직전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총 포탈한 관세액은 약 100만 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그런데 1심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관세법 위반죄로 처벌했습니다.
  •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범죄(가중처벌 대상)와 다른 범죄(단순 위반)를 재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그대로 심리해야 하는데, 1심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 그대로만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검사가 '상습 관세포탈'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단순 관세포탈'로 처벌하면, 이는 재판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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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에 걸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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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후 전비를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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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적으로 관세법위반죄를 범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단순한 관세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백남철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3고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관세법 제 180조,제181조의 죄를 범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하고 공솟장의 변경절차를 거친바 없는데, 원심은 단순관세법위반의 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법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불연이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한 형의 양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5차에 걸쳐관세법 제180조,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하고, 그후 위 공소사실을 단순관세법위반죄로 변경신청한 흔적이 없는데 원심은 단순관세법위반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건을 심판한 소송법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이점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나머지 검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과 동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따져 볼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면세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 면세대상자 아닌 공소외 백대수, 동 박승옥 및 면세대상자인 미군인 "데니스 씨 필리피" "랜디 에이 케이스터" "로버트 벰 휄리" "마샬 구드" 등과 공모하여, 1970.11.24. 인천시 월미도 소재 미국피엑스에서 위 미군들에게 액수미상의 군표를 주어 미제 테레비 수상기 3대 싯가 360,000원상당을 구입케 하고 이를 인수 받아 관세 104,400원상당을 포탈하고 무면허수입하고, 2. 면세대상자 아닌 공소외 정명교, 면세대상자인 미군인 "에테르 엔 젤엘" "헤머슨 빌리암" "홀트 죤"이 "웨이 그레고리 케이"등과 공모하여 (가) 1973.6.24.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남영여관에서 동 미군들에게 군표 850불을 주어 미제8군 피엑스에서 일제 파나소닉 카셋뜨 2대, 서독제 턴테이블 2대, 미제타자기 3대, 포함 시가 759,800원상당을 구입케 하고 이를 인수받아 관세액 196,081원 상당을 (나) 동년 6.30. 위 남영여관에서 위 미군들에게 미군표 1,100불을 주어 일제파나소닉 전축 2대, 앰프 1대, 스피카 2대, 믹사기 1대, 일제카셋트 1대, 타자기 1대, 도합 싯가 952,500원상당을 구입케 하고 이를 인수받아 관세액 249,745원상당을 (다) 동년 7.1.경 위 장소에서 위 미군들에게 미군표 2,200불을 주어 미제 55공군기지 및 미제8군 피엑스에서 미제믹사기 2대, 일제산스이앰프 1대, 산스이턴테이블 1대, 커피주전자 1대, 앰프 1대, 파나소닉전축 1셋트, 파이오아스피카 1셋트, 앰프 1대, 카메라 1개, 카셋트 2대, 갠우드앰프 1대, 도합 싯가 1,829,960원상당을 구입케 하고, 이를 인수받아 관세액 448,470원상당을 포탈하고 각 무면허수입하고 3. 면세대상자 아닌 원심공동피고인 박윤봉, 면세대상자인 미군인 "헨리 엘 하딘"과 공모하여 1973.10.19. 17:00경 미제1군단 피엑스에서 동 미군에게 미군표 280불을 주어 일제파나소닉 전축 1셋트 싯가 320,000원상당을 구입케한 후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동 1군단 정문에서 대기하던중에 그 인수직전 관계직원에 발각되어 그에 상당한 관세포탈 및 동 물품에 대한 무면허수입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원심공정에서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박윤봉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1. 원심증인 정명교, 곽무납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1. 압수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3고77호 사건기록의 공판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박윤봉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정명교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72고단1766호 사건기록중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백남철, 박승옥, 이광연, 신상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추정감정서 3통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습의 점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수회 번복누행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상습적으로 한 관세포탈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판시 상습적으로 한 무면허수입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위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관세법 제181조,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범정과 죄질이 무거운 상습적으로 한 관세포탈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전비를 뉘우치고 있는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해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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