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배를 배송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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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2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합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사위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사위인 ****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2,958,000원 상당의 사과 85박스를 배송하게 하고, 별도로 조합원 7명에게 시가 310,000원 상당의 사과·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 2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사위인 ****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2,958,000원 상당의 사과 85박스를 배송하게 하고, 별도로 조합원 7명에게 시가 310,000원 상당의 사과·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 2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은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 조합 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사위로서 부 산 동래구에서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과 11 촌 관계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 ‘○아한 사과’ 85박스 기부행위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 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 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8.∼1. 12.경 ****에 있는 피고인 이 합장의 집에서 위 ****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사과를 배송할 조합원들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 터 받은 조합원들 명단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작성하였
- 그런 다음 피고인 ****은 2019. 1. 17.경 ****에서 ****에서 ‘사과를 마트의 직원 명의로 배송하라’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마트의 직원인 이마 트에게 위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건네주면서 **** 조합원 84명에게 사과를 배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로 하여금 같은 날 ****에 의뢰하여 2019. 1. 경 **** ****에 거주하는 ****의 조합원 ****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 아한 사과’ 1박스를 배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으로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85박스를 배 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W배’ 등 9박스 기부행위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 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 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 **** 에 있는 **** 구동지 점 집하장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에게 ****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배송해줄 것을 의뢰하여, ****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 주군 ****에 거주하는 **** 조합원 ****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W배 1박스를 배 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 조합원 7명에게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사과, 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 한 선거운동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16:57분경 **** ****에 있는 간절 곶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조합원 ****의 휴 대전화로 “제목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농협 조합장 ****. 내 년도 S 농협 조합장 후보 뜻을 밝혀읍니다. 주의 농민 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 분들은 하나같히 힘을 심어주시기 바람니다. ****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조합원 21 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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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기부의 규모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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