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9고단3142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배를 배송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 이합장: 1년 집유 2년피고 이사위: 벌금 500만원피고 이친척: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2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합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사위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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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사위인 ****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2,958,000원 상당의 사과 85박스를 배송하게 하고, 별도로 조합원 7명에게 시가 310,000원 상당의 사과·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 2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사위인 ****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2,958,000원 상당의 사과 85박스를 배송하게 하고, 별도로 조합원 7명에게 시가 310,000원 상당의 사과·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 2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은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 조합 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사위로서 부 산 동래구에서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과 11 촌 관계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 ‘○아한 사과’ 85박스 기부행위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 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 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8.∼1. 12.경 ****에 있는 피고인 이 합장의 집에서 위 ****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사과를 배송할 조합원들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 터 받은 조합원들 명단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작성하였
  • 그런 다음 피고인 ****은 2019. 1. 17.경 ****에서 ****에서 ‘사과를 마트의 직원 명의로 배송하라’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마트의 직원인 이마 트에게 위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건네주면서 **** 조합원 84명에게 사과를 배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로 하여금 같은 날 ****에 의뢰하여 2019. 1. 경 **** ****에 거주하는 ****의 조합원 ****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 아한 사과’ 1박스를 배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으로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85박스를 배 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W배’ 등 9박스 기부행위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 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 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 **** 에 있는 **** 구동지 점 집하장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에게 ****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배송해줄 것을 의뢰하여, ****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 주군 ****에 거주하는 **** 조합원 ****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W배 1박스를 배 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 조합원 7명에게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사과, 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2019. 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 한 선거운동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16:57분경 **** ****에 있는 간절 곶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조합원 ****의 휴 대전화로 “제목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농협 조합장 ****. 내 년도 S 농협 조합장 후보 뜻을 밝혀읍니다. 주의 농민 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 분들은 하나같히 힘을 심어주시기 바람니다. ****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조합원 21 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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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기부의 규모가 상당
  • 당선에 영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1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 남, **** 조합장 주거 울산 2. ****, ****, 남, 소매업 주거 부산 3. ****, ****, 남, 무직 주거 울산 검 사신상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정, 강(피고인 ****, ****을 위 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2. 4.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피고인 ****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를 벌금 50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 조합 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사위로서 부 산 동래구에서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과 11 촌 관계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 ‘○아한 사과’ 85박스 기부행위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 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 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8.∼1. 12.경 ****에 있는 피고인 이 합장의 집에서 위 ****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사과를 배송할 조합원들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 터 받은 조합원들 명단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작성하였 다. - 3 - 그런 다음 피고인 ****은 2019. 1. 17.경 ****에서 ****에서 ‘사과를 마트의 직원 명의로 배송하라’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마트의 직원인 이마 트에게 위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건네주면서 **** 조합원 84명에게 사과를 배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로 하여금 같은 날 ****에 의뢰하여 2019. 1. 21. 경 **** ****에 거주하는 ****의 조합원 ****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 아한 사과’ 1박스를 배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으로 ****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85박스를 배 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 - ‘W배’ 등 9박스 기부행위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 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 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 **** 에 있는 **** 구동지 점 집하장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에게 ****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배송해줄 것을 의뢰하여, ****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 주군 ****에 거주하는 **** 조합원 ****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W배 1박스를 배 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 조합원 7명에게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사과, 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 -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 4 -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 한 선거운동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16:57분경 **** ****에 있는 간절 곶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조합원 ****의 휴 대전화로 “제목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농협 조합장 ****. 내 년도 S 농협 조합장 후보 뜻을 밝혀읍니다. 주의 농민 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 분들은 하나같히 힘을 심어주시기 바람니다. ****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조합원 21 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박○○의 진술기재 1. (생략)의 각 법정진술 1. (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5 - 1. ****, ****, 박○○, ****의 각 문답서 1. (생략)의 각 확인서 1. (생략)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통정거래내역, ‘○아한 사과’ 사진, ‘W배’ 사진, ‘M사과’ 사진, CCTV 캡처사 진, 택배 운송장, **** 통화내역, 영수증, 조합원 명부, 문자메시지 내역, 구정 사 과택배 리스트, 배송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 ****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6 -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은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사과 및 배 박스를 보내는 위법한 기부행위를 하여 결국 당선까지 되었다는 것이고, 기부의 규모 가 상당하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당선에 영 향을 미친 정도라고 판단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각자 한 역할,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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