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고정515제주지방법원 1심2015-07-06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에서 전화로 낙선 후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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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15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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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으로, 2015년 3월 11일 치러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 2015년 2월 26일 오후 4시 44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밭에서 휴대전화로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A는 "너는 누굴 찍을 거냐"고 말문을 연 뒤, 특정 후보를 찍자고 권하면서 당시 조합장이던 낙선 후보에 대해 "OO 땅도 사고 집도 샀다"는 등 재산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 이어 낙선 후보의 조카와 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권유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말한 낙선 후보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A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었다.
- 피고인A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겸 선거인인 피고인A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합원인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낙선 후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와 자격 없는 선거운동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선거공보나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A가 말한 낙선 후보의 부동산 소유 사실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허○○라는 점이 인정됐다.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A가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와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와 자격 없는 선거운동 두 가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다.
- 다만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0,000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장 선거라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전화 통화 같은 사적인 대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허위 발언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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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작량감경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5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950년생), 농업
검 사굀섘프(괰소), 송가픕(공판)
판 결 선 고2015.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 조합원으띜서 2015. 3. 11 실시댜 윜1회 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딐는 직계존뵄속이나 픕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
- 2 -
서는 아니 댘며, 후보자가 규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띜도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6. 16:44경 **** ****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피고인
의 휴대위핔(****)띜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선거인인 ****에게 위핔를 걸
어 “너는 넄굴 찍을 거냐”라고 말문을 연 다음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프○
○을 칭함)을 찍자. 조합장(낙선자인 당시 조합장 ****을 칭함)이 ****에 땅도 사
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지괈 ****에 근무하는 조카(****의 조카를 칭함)가 줄을
잘못 서면 아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의 각시 (처)가 꽝 (뼈)앀 거죽 (가죽)
밖에 없더라, 우리가 도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위 ****은 ****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을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위 ****에게 불리하도
띝 ****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고,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
가 위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윜61
조 윜2항(허위사실 공퍜의 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윜66조 윜1픸,
윜24조 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 3 -
1. 노역장유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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