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코114서울고등법원 2심2016-02-01 선고검수완료

1975년 **** 위반으로 불법체포 후 구금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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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형기 종료 후, 보안감호처분이 집행되어 1988년까지 수용되었습니다.
  • 2011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4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구금 1,939일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보안감호처분 집행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금 1,939일에 대해서만 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금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안감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형사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법적 성질이 달라, 보호감호에 대한 보상 판례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보상은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안감호처분 같은 보안처분은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안처분에 대한 보상은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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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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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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