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574울산지방법원 1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기출입명부에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7574 행정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3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년 3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음식점을 방문하였다.
  • 피고는 2021년 3월 22일 확진자 방문 사실이 수기출입명부에 누락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3월 23일과 3월 30일 두 차례 음식점을 방문·점검하여 출입명부 미기재 인원을 약 10명으로 확정하였다.
  • 피고는 2021년 4월 1일 사전통지를 거쳐 2021년 4월 15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이후 2021년 5월 3일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2021년 6월 4일에는 경고처분을 각각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상위법 우선 원칙, 절차적 정당성,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는데 수기출입명부에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1년 4월 15일 집합금지 14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경고처분만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고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원칙도 어겼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든 근거 법령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3388 등)를 먼저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위반행위는 출입자 명단 작성에 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 피고가 근거로 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항 제2호의2(방역지침 준수명령)와 병렬적·대등한 관계에 있을 뿐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 집합금지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음식점 관리자인 원고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적·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나 제2호의2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중 처분 근거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처분이라도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행정청이 상위법의 체계와 취지를 벗어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제재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근거 법령이 잘못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574 집합금지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4. 28.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 14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B’(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 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은 2021. 3. 14.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 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고 한다)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행정조치 고시(제46호)’를 발령하였다(****, 이 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고시 1.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①(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참조 ○(대상)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상기 시설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시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 - 방역지침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이하 생략) ※ 방역지침을 1회 위반시 과태료(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위반업 소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4.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5.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 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 3 - 다. 피고는 2021. 3. 22. ****로부터 ****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21. 3. 19.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였으나 그 사실이 수기출입명부에 누락 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통보받고, 2021. 3. 23.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점검하여 2021. 3. 19.자 수기출입명부에 위 확진자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음식점 이용자 중 50여명의 정보가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1. 3. 30.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판매수량 대조, 원고와의 문답 등을 통해 출입 명부 미작성자 50여 명 중 포장·배달 이용자를 제외한 출입명부 미기재 인원을 약 10 명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1. 4. 1. ‘2021. 3. 19.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 가 수기출입 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반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 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2주의 집합금지명령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 2021. 4. 15.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이 사건 고시’를 근거법령으로 하 여 집합금지명령(2주, 2021. 4. 26.~ 5.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6. 처분기간 : 2021. 3. 15. 00:00 ~ 2021. 3. 28. 24:00 [붙임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중점관리시설관리자·운영자 수칙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작성 제외 - 4 - 제1항 제2호의2, 제8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을 근거로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1. 6.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방역지침 1차 위반시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음 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 우 선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피고가 적발 당일 또는 익일에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피고의 영업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상당한 시 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비례원칙 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 5 -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나 제2호의2는 이 사건 처분 의 적법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분 은 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출입자 명단 작성에 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시·도시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 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어떠한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 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 가 있고, 체계상 시·도지사 등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중 하나인 제2호의2(방역지침 준수명령)와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이 사건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 는 집합금지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자인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한 제재적·징벌적 성격의 처분 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중의 하나에 불과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체계상 제2호의2에 따라 발령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 6 - 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서 “구청장 등은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 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5항에서 “제3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2021. 5. 24. 부령 제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2조 제1항 [별표10] 2.개별 기준 가항(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1차 위 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기준을 위임하고 있는바, ****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별표에 따라 경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보 다 더 중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 7 -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별지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