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기출입명부에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7574 행정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3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년 3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음식점을 방문하였다.
- 피고는 2021년 3월 22일 확진자 방문 사실이 수기출입명부에 누락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3월 23일과 3월 30일 두 차례 음식점을 방문·점검하여 출입명부 미기재 인원을 약 10명으로 확정하였다.
- 피고는 2021년 4월 1일 사전통지를 거쳐 2021년 4월 15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이후 2021년 5월 3일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2021년 6월 4일에는 경고처분을 각각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상위법 우선 원칙, 절차적 정당성,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는데 수기출입명부에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1년 4월 15일 집합금지 14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경고처분만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고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원칙도 어겼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든 근거 법령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3388 등)를 먼저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위반행위는 출입자 명단 작성에 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 피고가 근거로 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항 제2호의2(방역지침 준수명령)와 병렬적·대등한 관계에 있을 뿐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 집합금지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음식점 관리자인 원고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적·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나 제2호의2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중 처분 근거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처분이라도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행정청이 상위법의 체계와 취지를 벗어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제재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근거 법령이 잘못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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