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6서울고등법원 1심1986-07-10 선고검수완료

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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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6 형사 사건(198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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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원고A는 대전시 OO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84년 8월, 원고A는 톨루렌과 키시렌이 섞인 유사석유제품 200리터를 구입해 기존 휘발유 약 2000리터에 섞어 판매함.
  • 1985년 2월, 법원은 원고A가 유사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1985년 12월, 대전시장(피고)은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A는 대전시장이 허가 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유사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해 벌금형을 받자, 대전시장이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대전시장에게 허가 취소 권한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대전시장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만 위임 가능함.
  • 충청남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대전시장이 내부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 대전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임.
  • 원고A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허가 취소 처분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법함.

핵심 정리

유사석유제품 혼합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원고에 대해 대전시장이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대전시장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대전시장은 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분할 권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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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주 문】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허가취소) 갑제2호증(허가증), 갑제4호증(약식명령) 같은 을제1호증의1(석유판매업 지위승계신고수리) 2(석유판매업승계신고서) 3(양도양수증) 을제2호증의1(적발통보) 2(사건처분결과통보) 을제7호증의4(감정의뢰회보) 6(피의자신문조서) 8(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 소외 ****으로부터 그가 ****를 인수하고, 같은달 28. ****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 동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 ****로부터 ****과 ****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를 구입하여 기존 휘발유 약****에 혼합 판매하다 적발되어 동 혐의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 제24조 제3호제22조 제2항위반죄로 ****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약식명령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같은법 제13조 제3항 제1호,제12조 제3항,제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유사휘발유라고 하나 그 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단 1회의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많은 자본을 투여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동법 제23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내부위임규정)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 사무 내부 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처분등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 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을뿐이므로 원고 경영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자는 소관 ****라 할것이고, 충청남도내 시장으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사무의 처리를 ****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권한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7. 10.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준수 조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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