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1620 행정 사건(2018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1월 5일, 피고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해 11월 24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피고는 신청 기간이 지나 처분의 실익이 없으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향후 동일한 거부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 개정된 법령이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어렵지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내려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영향으로 처분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결로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존재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개정 법령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처분 당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이미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었더라도,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그 위법성을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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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국회에 개정 촉구2018-08-16
해석·평가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며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좁게 제한해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무사회도 개정안에 반대하며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려면 실무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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