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23고단828부산지방법원 1심2023-06-26 선고검수완료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3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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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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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0년 7월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월 가석방 기간을 지난 상태였다.
  •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B은 범죄조직 물색·접근매체 대여·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통장 모집, 계좌명의자 관리,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개설 등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경 OO지역에서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2일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겼고, B은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총 3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 한편 F는 2022년 7~8월경 자신이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회수되고 유튜브 방송에 번호판 위조 사실이 나오게 되자, 피고인에게 '네가 3~6개월 정도 감옥에 다녀오면 인생을 책임지고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며, 평생 벌어먹게 해주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으로 250만 원을 넘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제안에 응하여 2022년 8월 5일경 'G' 사무실에서 F가 작성해 준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번호판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자진신고서를 받았고, 같은 달 8일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I에게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제공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대여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포함한 총 3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F로부터 '감옥에 3~6개월 다녀오면 인생을 책임지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F를 도피하게 하였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2,000만 원 추징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포함한 38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OTP를 B에게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계좌 양도가 아니라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공모 관계의 실행행위로 인정되었다.
  •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실제 번호판 위조범임을 알면서도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을 지난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과 접근매체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돈을 받고 대신 자수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이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과 범인도피가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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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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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금융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함
  • 범인도피 범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함
  • 대여한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히 많음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
  •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 고 인A 검 사박인우, 권재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3고단828 사건의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 가석방되어 2020. 11. 29. 가석방기 간을 경과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2023고단828』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수 익을 나누기로 하고, B은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을 물색하여 접근매체를 대 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통장모 집, 계좌명의자 관리,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개설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 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20. 11. 25.경 **** **** D에서 속칭 ‘유령법인’인 (주)E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 2.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 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매 달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 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23고단1573』 F는 2022. 7.~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를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서 사실은 F가 (차량번호 1 생략)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원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H에게 회수되며 유튜브 개인 방송에도 번호판이 위조되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자 피고인에게 ‘너의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비슷한 종 류의 차에 부착한 것을 유튜버들이 봐서 문제가 되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가 3~6개월정도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 대신 감옥에 가면 인생을 책임지 고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겠으며, 평생 벌어먹게 해주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으 로 250만 원을 넘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번호판을 위조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22. 8. 5.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차량번호 1 생 략) 번호판을 제작하여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부착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F가 레인지로버 차량을 잠시 운행하던 것을 분쟁 중에 있던 유튜버가 번호판이 상이한 것 을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빌미로 공갈, 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 당했다고 하였다. 이 사실을 계속 감추고 있을 수 없어 자진신고를 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자진신 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7.~8경 F로부터 위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차 량번호 1 생략)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F가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하였음에도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8.경 ****에 위와 같이 F가 작성해준 ‘피고인이 ****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자진신 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대하여 조사를 하 던 경사 I에게 ‘2022. 7. 초순경 **** 소재 차고지에서 **** **** 쪽에서 미리 구 입한 응고되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번호판에 덧대 어 번호판을 제작하고 그 날 F에게 제작된 번호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경위, 위조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2023고단828』 1.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과 금융범죄조직간 문제메시지 내용, A과 금융범죄조직간 텔레그램내용, 금융거래 정보 등 압수자료 1. 수사보고서(J, A 법인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J, A 법인 명의인 변경이력 및 관 련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압수자료 관련 법인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 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573』 1.피고인의 법정진술 1.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5 -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각종 금융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 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여한 대포통장 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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