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3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0년 7월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월 가석방 기간을 지난 상태였다.
-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B은 범죄조직 물색·접근매체 대여·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통장 모집, 계좌명의자 관리,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개설 등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경 OO지역에서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2일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겼고, B은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총 3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 한편 F는 2022년 7~8월경 자신이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회수되고 유튜브 방송에 번호판 위조 사실이 나오게 되자, 피고인에게 '네가 3~6개월 정도 감옥에 다녀오면 인생을 책임지고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며, 평생 벌어먹게 해주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으로 250만 원을 넘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제안에 응하여 2022년 8월 5일경 'G' 사무실에서 F가 작성해 준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번호판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자진신고서를 받았고, 같은 달 8일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I에게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제공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대여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포함한 총 3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F로부터 '감옥에 3~6개월 다녀오면 인생을 책임지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F를 도피하게 하였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2,000만 원 추징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포함한 38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OTP를 B에게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계좌 양도가 아니라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공모 관계의 실행행위로 인정되었다.
-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실제 번호판 위조범임을 알면서도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을 지난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과 접근매체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돈을 받고 대신 자수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이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과 범인도피가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1회 넘기고 유통함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새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냄.
양형 인자
-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금융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함
- 범인도피 범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함
- 대여한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히 많음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
-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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