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1회 넘기고 유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8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C, D, E, F과 함께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OTP카드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기기로 공모했습니다.
- E은 2015년 10월 28일경 B이 모집한 피고인A를 대표자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I을 설립했습니다.
- 2015년 10월 30일경 피고인A는 유한책임회사 I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된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D에게 건넸습니다.
- D는 이를 B에게, B은 C에게 차례로 전달했고, C는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관련 금융수단을 넘기거나 판매하는 일을 모두 11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C, D, E, F과 공모해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넘기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이들의 범행에 함께 가담해 금융수단을 개설·전달·유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가담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뒤 금융수단을 전달·판매하기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고인A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해 D와 F에게 건네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법원은 관련자들의 수사 진술, 압수물과 압수목록, 법인 설립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고 판결 당시 도주 중이었던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11회에 걸친 조직적 범행과 피고인A의 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3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새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냄.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죄
-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
-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현재 도주중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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