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7고단9240인천지방법원 1심2018-11-01 선고검수완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1회 넘기고 유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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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8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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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C, D, E, F과 함께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OTP카드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기기로 공모했습니다.
  • E은 2015년 10월 28일경 B이 모집한 피고인A를 대표자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I을 설립했습니다.
  • 2015년 10월 30일경 피고인A는 유한책임회사 I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된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D에게 건넸습니다.
  • D는 이를 B에게, B은 C에게 차례로 전달했고, C는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관련 금융수단을 넘기거나 판매하는 일을 모두 11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C, D, E, F과 공모해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넘기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이들의 범행에 함께 가담해 금융수단을 개설·전달·유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가담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뒤 금융수단을 전달·판매하기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고인A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해 D와 F에게 건네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법원은 관련자들의 수사 진술, 압수물과 압수목록, 법인 설립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고 판결 당시 도주 중이었던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11회에 걸친 조직적 범행과 피고인A의 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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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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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9240-1(분리) 위자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94-2) 검 사굀은픕(괰소), 굀나연(공판) 판 결 선 고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2픸를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유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씁자 등에게 판매하괰띜 서차 공모하고, B은 유뜹법인 설립 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D, F으띜 부터 위달받아 C에게 위달하거나 G에게 판매하고, 자신 명의띜도 유뜹법인을 설립하 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G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C는 피고인 명의 유뜹법인을 - 2 - 설립해 줄 E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B으띜부터 위 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D, F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으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E은 B, 피 고인 명의 유뜹법인을 설립해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인터넷뱅킹 등띝을 하는 등 의 역할을, 피고인은 유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뵌뜤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 F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씀다. 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댠 것을 알면서 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E은 2015. 10. 28.경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띜 인터넷에 윑속하여 B이 모집한 피고인을 대퍜띜 하여 유한책임회사 I이라는 법인을 설 립한 후 피고인은 2015. 10. 30.경 ****에 있는 ****에서 유한책임 회사 I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위 **** 부근에서 D에게 위 계 좌앀 연결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는 B에게, B은 C에게 서차윁으띜 위 통장 등을 위달하고, 그 무뜵 C는 인천 이하 불 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퍜 중 연번 1번부터 11번굌지 괰재앀 같이 11회에 걸쳐 위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앀 연결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달 및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 등과 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댠 것을 알면서 윑근매체를 대 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위달·유통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N 설립시스템 윑속 IP 프장 섘사 1. 각 섘사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외부괰관 자료윜공요청에 따른 회신, 섘사업무픑 조의뢰에 대한 회신, 섘사픑조 요청관뜨 자료 회신 1. 각 허위유뜹법인 목띝, 피의자 A, B 명의 및 A, B의 사업자띜 등띝댜 법인계좌, A, O 명의 유한책임 회사 법인 계좌거래내역(별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2픸, 윜6조 윜3항 윜3픸, 픕법 윜30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 4 - 초범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사회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조직윁.계획윁 범 죄띜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윕도도 가볍지 않고, 프재 도주중이다. 위앀 같은 사윕에 범행동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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