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0노1887광주지법 2심2010-10-20 선고검수완료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새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0노1887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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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 12. 18.경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새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 검사는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통장과 카드를 보낸 것이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양도’인지,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것인지였다. 법원은 일시적인 사용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에 적힌 ‘양도’의 뜻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와 대가 없이 빌려주는 행위를 구분하고, 대가 없는 대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법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사용을 맡기는 것까지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여기서 처벌되는 ‘양도’는 통장이나 카드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을 뜻하며, 무상 대여나 잠시 사용하도록 맡기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도록 맡긴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정적으로 넘겼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맡긴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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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병진 【원심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준 것일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2. 18.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 예금통장 (****), **** 예금통장 (****) 등 2개의 통장 및 각 그 현금카드 2개를 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①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 및 ****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희호(재판장) 강동극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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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⑧ 대출사기2011-04-08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형법법규의 해석이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B씨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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