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71724서울고등법원 2심2016-10-11 선고검수완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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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724 민사 사건(2016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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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계정에 쌓여 있던 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옮겼다.
  •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이전이 법에 어긋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옮긴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제사업계정과 신용사업계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법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이전금액 이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협법과 관련 규정은 공제사업계정과 신용사업계정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정 간 돈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을 제한한다.
  • 피고가 주장한 회계처리 방식 변경은 경영환경 변화 등 합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큰 금액을 옮긴 것은 공제사업계정의 부실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 원고가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전금액 이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공제사업계정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계정에 쌓인 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옮긴 것은 법에서 정한 계정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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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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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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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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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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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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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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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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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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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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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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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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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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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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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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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06·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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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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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0264·서울고등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재단과 학교가 피고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권유로 저축은행 전환우선주 펀드에 각각 500억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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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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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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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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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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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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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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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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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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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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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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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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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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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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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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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669·서울고등법원·1986-11-26·2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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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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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변론종결】2016. 8.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717,58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1,58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제7면 제18행의 각 “을 제6호증의 6"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서도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결국 피고는 적법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제5장 5. 9),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같은 장 5. 11.)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회계규정 제17조의2도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기준이 제·개정된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제1항)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정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58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①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3조 제1항 제15호는 ‘계정간 거래’는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4항에 의한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 상호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8조 제1항은 계정간 거래는 특정계정의 부실이 타계정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계정간 거래는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대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정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구 농협구조개선법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의 위 규정들은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의 엄격한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피고의 회계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2002년경부터 2008. 5.경까지 공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지원되어 왔는데, 피고는 2008. 5.경 신용·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공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은 공제사업계정에서 각각 부담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9. 30. 2002년경부터 2008. 5.경까지의 신용사업계정에서 지원된 공제사업부문의 부실액 7,028,000,000원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하는 등 피고 스스로 계정분리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③ 개정 농협법이 그 시행일인 2012. 3. 2.부터는 피고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보험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였고 농협구조개선법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은 위 2012. 3. 2. 전날까지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된 금원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일인 2010. 12. 21. 당시 신용사업계정뿐만 아니라 공제사업계정에 대하여도 구 농협구조개선법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에서 규정하는 계정분리원칙 및 계정간 거래의 요건에 적합하게 위 계정에 적립된 금원을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2009년도의 신용사업계정 적립금은 1,295,200,000,000원,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166,7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결의일에 근접한 2010. 11.경 당시의 신용사업계정 적립금은 1,588,800,000,000원,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200,20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금액 134,346,000,000원은 이 사건 결의일 당시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의 무려 67%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된 이 사건 이전금액 상당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2010년도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68,100,000,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신용사업계정 적립금과는 무려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이 공제사업계정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어 공제사업계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점과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결의와 회계 이전 등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되어 온 적립금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에게 이관되는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공제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해야 할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적법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계원칙상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결의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비롯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3행의 “나) 소결론”을 "다)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161,764,490,757원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관대상 적립금으로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회계 이관을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5. 이 사건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161,764,490,757원을 이관대상 적립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6. 및 2014. 9. 3. 피고에게 이관대상 적립금에 이 사건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회계 이관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관대상인 자산, 권리·의무를 회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적 사항만을 하위법령인 이 사건 이관기준에 위임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 및 제7조는 공제사업계정의 운영경비 및 단위조합에 대한 추가정산 대상 지원액을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정 농협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의 공제사업부문이 2012. 3. 2. 폐지되고, 농협구조개선법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이 사건 이관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2012. 3. 2.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적립된 공제사업계정의 금원을 2014. 9. 5.까지 원고의 예금보호기금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더라도,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관될 때까지는 무려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이처럼 공제사업계정의 폐지일인 2012. 3. 2.부터 적립금 이관일인 2014. 9. 5.까지 원고가 위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점,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의 권리·의무의 확정에 관하여 이 사건 이관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이관기준 제2조 및 제6조, 제7조는 위 위임규정에 기초하여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사업계정에 관한 운영경비 및 추가정산 대상 지원액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 및 제7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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