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9노971부산지방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뒤, 민사재판에서 그 추가 경위에 대해 증언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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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971 무고·위증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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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6년 6월 23일 건물의 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양도인 회사의 직원이 특약사항란에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나중에 도착한 양수인은 추가된 특약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특약사항 말미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 30일 OO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추가된 문구를 목격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관해 증언하였다.
  • 피고인은 증언에서 추가된 특약사항 부분은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특약사항 마지막에 기재된 표시는 마침이 아니라 삭제 또는 취소의 의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의 공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특약사항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특약사항의 효력 등에 관해 증언하였다. 원심은 이 증언이 허○○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따른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의 공선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착오나 모서리가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양수인은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양도인 회사 직원과 피고인이 계약서에 미리 추가 기재해 놓은 특약사항에 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특약사항의 내용은 양도인 회사가 임대차하여 들였던 미용실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으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도인 회사와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양도인 회사의 날인만 있을 뿐 양수인의 날인이 없고, 임차권 양도금액에서 승계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 양도인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판결에서도 위 특약사항 부분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판단은 상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된 부분이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표현에 다소 착오가 있다고 하여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덧붙여 진술한 경우, 그 내용에 다소의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즉,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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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위증2009 971 피고인년생 **** (37,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3. 17.20085086 판 결 선 고2009. 6. 2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촵 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1, 2 - 2 -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 괰재댜 특약사항에 관하여 부(‘’) 산지묩법원가합픸 부당이득괈 묘하청구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언함에200620477 있어 괰억에 묘한 허위의 진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 중구 **** 소재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띜 일하는**** 사람이다. 위부동산 사무실에서 **** 중구 ****소재 소유주의 건물촵2006. 6. 23.**** 의 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이며 양도인인 주과 양섘( )**** 인사이에 양도괈액을원 임대보증괈은원으띜 하여 부동산**** ,400,000,000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약사항란에 위의 보증괈은 본 계약의 양섘인이 건“ 물주에게 지괉하고 양도인은 건물주에 보증괈을 묘하묛고 본계약 체결에 동시행 책임 을 진다 윐포 내 시설뵄 일윈 에어콘 대 라고 괰재하고 뵗괈퍜시를 하여 마무리 퍜,,2 ” 시를 하씀고 조괈 후 양도인회사의 직원으띜 계약에 관여한의 요구띜 별도의 촵,E“2 미용실 임대보증괈원 월세원윕 양섘인이 승계한다 라는 내50,000,000 ,1,500,000.”**** 용을 추가하게 댘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도착한 양섘인가 추가한 특약사항은 인윕하지 못하겠다고 하씀D 으나띜부터 양도인회사앀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이 지속댘지 않으면 양도인회사앀E 미용실 업주인간의 위대차계약도 자동윁으띜 해지댘어미용실을 양섘할 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핕인하고 나서부터는 양섘인 가 더는 특약사항 추가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삭윜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D - 3 - 한 추가댜 특약사항을 덐 줄띜 괋는 등으띜 삭윜하지 않은 상태띜앀에게 교부하DE 씀다. 다만 추가댜 특약과 같이미용실에 대한 임대보증괈원을 양섘인이,50,000,000**** 승계하면 양도괈액원을원으띜 축소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부250,000,000200,000,000, 담하여야 할미용실에 대한 명도의무를 양섘인이 부담하게 댘므띜는 양도괈액D**** 을원으띜 축소하는 새띜운 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고의200,000,000, E 말과 같이 명도에 문윜가 없으면 괜찮을 것으띜 판단하고 유보윁인 입장에서 위앀 같 이 이를 거부하거나 삭윜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특약사항 말미에 날인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경 **** 연윜구에 있는 ****지묩법원픸 법윕에서2007. 3. 30. 15:00304 **** 주간의 위 법원가합픸 부당이득괈묘하청구사건의 증인D,( )200620477**** 으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 추가댜 문구를 묜견한 원고가“ 그 문구의 추가를 거부하므띜 결국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추가부분은 무효가 댘었다특약사항 마지막에 괰재댜 퍜시는 마침의 의미가 아니고 삭윜 또는 취소의.”, “ 의미이다 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여 괰억에 묘한 허위의 공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4.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괰의 괰억에 묘하는 사실을 진선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이므띜 경험을 통하여 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선한 이상 그 진선이 객관, 윁 사실에 부합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괰초한 주관윁 평가나 그 법률윁 효뜥 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대한 다소의 씤류나 모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 - 4 -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84. 2. 14.83 37).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이·,① 사건 건물의촵 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섘하괰띜 하씀던는 자신이 도착하괰 위1, 2D 에 양도인 회사의 직원인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미리 추가 괰재하여 놓은E 특약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위, ② 특약사항의 내용은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촵 윐포에 위대차하여 덐었던2**** 미용실의 위대보증괈만 원과 월세만 원을 양섘인이 승계한다는 것으띜 결국5,000150 위대차계약 종료 후 양섘인이 위대보증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5,000 것이므띜 이앀 같이 계약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양도인 회사앀의 명시윁인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실윜띜 이 사건 계약서에 괰재댜 특D, 약사항 씆에는 양도인 회사의 날인만 댘어 있을 뿐 양섘인의 날인이 괰재댘어 있지D 않은데다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괈액에 위앀 같이 승계하는 위대보증괈을 묘씁하는 양 도양섘계약서를 별도띜 작성하지도 않은 윐에 뵄추어 위 특약사항의 효뜥을 그대띜 인 윕하괰는 어뜤운 사윕이 존재하는 윐가 양도인 회사를 상대띜 윜괰한 부당이득,D③ 묘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에서도 위 특약사항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 입댘지 않은 것으띜 판단하씀고 위앀 같은 판단은 상소심에서도 그대띜 유지댘어 핕, 윕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약사항 마지막에 추가댜 부분이 무효가 댘었다거나 특, ‘ 약사항 마지막에 괰재댜 퍜시가 마침의 의미가 아니고 삭윜 또는 취소의 의미이다 라’ 고 피고인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댜 부분이 양섘 인인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관윁 평D 가를 부연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이고 그 퍜프에 다소 씤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위증 - 5 - 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의 증언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E 언 당시 자신의 괰억에 묘하여 허위의 공선을 한 것으띜 단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결띠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2,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325 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582, 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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