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뒤, 민사재판에서 그 추가 경위에 대해 증언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971 무고·위증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6년 6월 23일 건물의 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양도인 회사의 직원이 특약사항란에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나중에 도착한 양수인은 추가된 특약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특약사항 말미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 30일 OO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추가된 문구를 목격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관해 증언하였다.
- 피고인은 증언에서 추가된 특약사항 부분은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특약사항 마지막에 기재된 표시는 마침이 아니라 삭제 또는 취소의 의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의 공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특약사항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특약사항의 효력 등에 관해 증언하였다. 원심은 이 증언이 허○○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따른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의 공선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착오나 모서리가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양수인은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양도인 회사 직원과 피고인이 계약서에 미리 추가 기재해 놓은 특약사항에 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특약사항의 내용은 양도인 회사가 임대차하여 들였던 미용실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으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도인 회사와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양도인 회사의 날인만 있을 뿐 양수인의 날인이 없고, 임차권 양도금액에서 승계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 양도인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판결에서도 위 특약사항 부분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판단은 상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된 부분이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표현에 다소 착오가 있다고 하여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덧붙여 진술한 경우, 그 내용에 다소의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즉,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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