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7구467서울고등법원 1심1970-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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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467 형사 사건(197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6조, 토지수용법 제61조, 토지수용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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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광주시에서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내림.
- 같은 해 10월, 원고들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기각함.
- 원고들은 이 기각 재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 당시 광주시 일대는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 수요와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그 기각 재결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보상금 산정 시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제46조는 보상금 산정 시 수용 당시 가격과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이고 투기적인 가격 변동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광주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으나,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 교환가격에 근거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주장한 협의나 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달해 이의신청 기각 재결은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재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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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변론종결】 1970. 3. 24.
【주 문】
피고가 1967. 10. 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인 소외 광주시장의 적법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1967. 5. 9.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그 손실 보상금을 같은 목록(5)항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재결한 사실과 피고가 같은 해 10. 12.자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감정인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별지 제2목록(7)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겻들여서 그 1년전인 1966. 5. 현재의 시가는 같은 목록(6)항 기재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제1호증(재결서), 을제4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을제7호증의 1, 2(부동산 가격 평가회보와 감정서), 을제8호증(의견서), 을제31, 32호증(토지가격조사경위와 회의록), 병제6호증(싯가감정의뢰), 병제9호증의2(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부분 내지 증인소외 2,3,4,5,6,7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을제3호증(현장검증조서)의 기재나 산림조합연합회소유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토지들을 기업자가 위의 재결가격과 비등한 금액으로 임의 또는 협의 매수한 사실따위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1부 기재에 증인소외 5의 1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일원의 토지는 위의 재결당시를 전후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고속도로 개설 역청사 이전 공업단지 유치등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그 수요와 가치가 날로 더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그런데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적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업자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날자가 1966. 9. 30.이고 그 토지세목공고를 한 날자가 1967. 2. 13.임이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6. 5월 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위의 재결가격은 벌써위 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에 어긋나는 가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은 1967. 6.경 기업자와 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가격을 1966. 5.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업 단지유치추진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이를 위의 재결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니 결국 원고들과 기업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이룬셈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뒤 피고가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런 유보없이 전액 수령하여갔으므로 위의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기공승락서)의 각 기재나 증인소외 4의 1부 증언만 가지고는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여간 사실을 두고 곧같은 법 제 64조에 규정된 효과이외의 이익을 기업자가 취득한다고 단정하기로위 법 제61조소정공탁의 성질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위의 재결이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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