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1522광주고등법원 1심1992-12-03 선고검수완료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하루 7회 중 일부는 국산영화를,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연속 상영하며 영업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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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1522 행정 사건(1992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화법 제26조, 영화법 시행령 제20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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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인 대한영화주식회사는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코리아극장에서 영업을 시작함.
  • 1990년 한 해 동안 원고는 국산영화 상영 의무일수 125일 중 104일만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6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90년 5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42일 동안 하루 7회 상영 중 처음 2~3회는 국산영화,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연속 상영했으나, 피고는 이를 동시상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영화만 상영한 것으로 계산함.
  •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국산영화를 일부 상영했으며, 동시상영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63일간의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영화산업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영화주식회사는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피고인 제주시장이 국산영화 상영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국산영화를 충분히 상영했는지와 영업정지 처분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하루 7회 상영 중 처음 2~3회는 국산영화를 연속 상영했고, 이후 외국영화를 상영했으나 피고는 이를 동시상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영화만 상영한 것으로 봄.
  • 법원은 실제로 원고가 국산영화를 일부 상영한 점과 과거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상영 시 국산영화를 0.5일씩 상영한 것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함.
  • 원고가 오전 시간대에 관객이 적어 일부 상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동시상영이나 일정 비율 상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63일간의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의 신용과 경제적 상황에 큰 타격을 주고, 영화산업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봄.

핵심 정리

원고는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국산영화 상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일부 국산영화를 상영했고, 처분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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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대한영화주식회사 【피 고】 제주시장 【주 문】 피고가 1991.6.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연장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연장설치허가증), 갑 제2호증(처분장), 을 제15호증(조례, 을 제16호증(규칙)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84.10.12. 피고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제주시 일도 1동 1298에서 코리아극장이라는 상호로 영화상영 등 공연장 영업행위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영화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코리아국장에서 1990년에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 의무일수 125일 중 104일만 상영하였음을 이유로 제주도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 제3조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991.7.1.부터 9.1.까지 63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경영의 위 극장에서는 1990.5.30.부터 같은 해 7.20.까지의 기간 중 별지 기재의 42일 동안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함에 있어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첫 1,2,3회는 국산영화를, 다음 4회부터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0.5일씩 또는 최소한 상영횟수에 비례하여 7분의 3일씩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동시상영기간 동안 외국영화만을 상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상영의무일수 중 21일이 미달한 것으로 산정하여서 한 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상영일수준수 촉구), 갑 제9호증(시행지침), 을 제4호증의 2(단축시행지침통보),3(단축기준), 을 제9호증의 1(청문서), 을 제12호증의 1(공연신고 수리현황),2(공연신고경유대장), 을 제13호증의 3,4,6,7(각 복명서), 을 제14호증의 2(방, 외화 상영내역),6(국산영화상영일수 현황)의 각 기재와 증인 이광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 극장에서 1990.5.30.부터 같은 해 7.2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의 각 영화상영기간인 42일 동안 비교적 관람객이 적은 매일 09:00 또는 10:20부터 12:30 또는 13:20경까지 국산영화를 연속하여 2회 내지 3회 상영한 다음 그 이후의 시간에는 외국영화를 연속하여 4회 내지 5회 상영한 사실과 1981.2.10.자 문화공보부의 스크린쿼터제 시행지침통보 이래 공연장에서 외화와 방화를 동시상영하였을 경우 방화를 0.5일씩 상영한 것으로 관계행정청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나, 한편 위에서 든 을 제13호증의 7(복명서)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통상 매일 오전중에는 거의 영화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위 코리아극장에서는 아예 제1회는 상영조차 하지 아니한 때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국산영화상영을 가지고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매일 0.5일씩 국산영화를 상영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3/7일씩 국산영화를 상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심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3호증의 1,3,4,6,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질의서), 갑 제4호증(질의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90.6.4. 피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국산영화를 0.5일씩 상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원고는 관계기관에 원고의 위 상영방법에 관하여 질의중이므로 그 회신이 올 때까지 그와 같은 방법의 동시상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고의 전화통고를 받고 1990.7.20. 이후 위와 같은 상영방법을 자진 중단한 사실, 원고는 499석의 객석과 6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영세한 규모의 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63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영업정기를 당하게 될 경우 원고의 위 극장은 영화필름 배급거래처 등과의 신용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이후 양질의 영화필름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관람객의 수도 격감하게 되어 원고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가하게 되고 6명의 종업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한편 위에서 본 42일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국산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피고의 위 처분이 비록 제주도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63일 간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많은 관람객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의 육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와 영업상의 신용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선석(재판장) 임호영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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