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하루 7회 중 일부는 국산영화를,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연속 상영하며 영업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1522 행정 사건(1992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화법 제26조, 영화법 시행령 제20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인 대한영화주식회사는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코리아극장에서 영업을 시작함.
- 1990년 한 해 동안 원고는 국산영화 상영 의무일수 125일 중 104일만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6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90년 5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42일 동안 하루 7회 상영 중 처음 2~3회는 국산영화,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연속 상영했으나, 피고는 이를 동시상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영화만 상영한 것으로 계산함.
-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국산영화를 일부 상영했으며, 동시상영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63일간의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영화산업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영화주식회사는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피고인 제주시장이 국산영화 상영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국산영화를 충분히 상영했는지와 영업정지 처분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하루 7회 상영 중 처음 2~3회는 국산영화를 연속 상영했고, 이후 외국영화를 상영했으나 피고는 이를 동시상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영화만 상영한 것으로 봄.
- 법원은 실제로 원고가 국산영화를 일부 상영한 점과 과거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상영 시 국산영화를 0.5일씩 상영한 것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함.
- 원고가 오전 시간대에 관객이 적어 일부 상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동시상영이나 일정 비율 상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63일간의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의 신용과 경제적 상황에 큰 타격을 주고, 영화산업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봄.
핵심 정리
원고는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국산영화 상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일부 국산영화를 상영했고, 처분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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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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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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