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구14대구고등법원 1심1977-07-14 선고검수완료
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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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14 형사 사건(197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민법 제186조, 헌법 제1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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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1663년에 창건된 사찰로, 신도회에서 선출한 주지가 관리해 왔습니다.
-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후, 당시 주지였던 소외 2가 신도 동의 없이 사찰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하고 명칭을 '△사'로 변경했습니다.
- 1972년 신도 총회에서 조계종 탈종을 결의하고, 1973년 태고종에 입단 등록했습니다.
- 1974년 8월, 신도들이 선출한 주지 소외 1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찰 등록사항 변경(소속 종단, 주지, 명칭)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 이에 소외 1이 사찰 대표 자격으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소송 제기 당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사찰의 공식 등록 주지는 소외 3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사찰의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이 사찰을 대표하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의 대표권은 등록된 주지에게만 있습니다. 소외 1이 신도들로부터 주지로 선출되었더라도, 공식 등록 주지인 소외 3이 있는 이상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없습니다.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찰의 대표자는 등록된 주지입니다.
- 대법원 판례(1969.7.30. 선고 **** 등)도 등록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 선출 주지는 대표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소외 1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사찰의 대표권은 등록된 주지에게만 있으며, 신도들이 선출한 주지라도 등록 주지가 따로 있으면 법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찰 관련 소송은 반드시 등록된 주지가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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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된 사찰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사찰 대표권 유무
【원 고】 △사
【피 고】 경상북도지사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74.9.5. 원고의 사찰등록변경신청서를 반려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사찰은 1663년에 창건된 "○사"라는 명칭의 사찰로서, 신도회에서 선출된 주지가 사찰을 관리 보존하여 오던중,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당시 주지이던 소외 2가 신도들의 동의도 없이 원고 사찰을 조계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하고, 그 명칭을 "△사"로 등록하였는데, 1972.7.16. 신도들의 총회에서 조계종에서의 탈종결의를 거쳐 1973.3.9. 조계종 종정에게 탈종통고를 하는 한편, 같은 달 10.태고종 종정에게 입단등록을 마친 다음, 1974.8.22. 피고에게 (가) 원고 사찰의 소속 종단을 태고종으로 변경하고, (나) 원고 사찰의 주지를 태고종 종정이 임명하는 주지로 변경하며, (다) 원고 사찰의 명칭을 "□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사찰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서가 같은 해 9.5. 반려되었는 바, 이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민법 제186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16조에 위반되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소외 1이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인지를 살펴보건대, 이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 사찰의 주지로 소속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외 3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소외 1이 원고 사찰의 신도들로부터 그 주지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관리청에 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소외 3만이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고, 소외 1은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이 그 대표자인양 제기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98조 제2항, 제6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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