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보6수원지방법원 1심2015-07-28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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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검찰청 조사실에 입실했습니다.
  • 당시 피의자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였고, 변호인도 함께 입실했습니다.
  • 검사가 인정신문을 시작하자 변호인이 수갑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 검사는 인정신문을 먼저 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변호인이 계속 요구하자 검사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 이후 검사는 인정신문을 마친 후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속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인정신문이 진행되었고, 변호인이 수갑 해제를 요구했으나 검사가 거부하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거시켰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수갑 해제 요구 거부 처분과 변호인 퇴거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의자신문은 피의자가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수갑)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검사는 피의자신문 전에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착용 중이라면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청한 후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를 위해 피의자의 도주·위해 우려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 피의자신문 절차(인정신문)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으며,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 검사의 수갑 해제 요구 거부와 변호인 퇴거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검사는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변호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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