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1호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2호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3호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4호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제2항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