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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수갑

  2. 2호

    2. 머리보호장비

  3. 3호

    3. 발목보호장비

  4. 4호

    4. 보호대(帶)

  5. 5호

    5. 보호의자

  6. 6호

    6. 보호침대

  7. 7호

    7. 보호복

  8. 8호

    8. 포승

제2항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2호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3호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4호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항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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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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