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수갑
- 2호
2. 머리보호장비
- 3호
3. 발목보호장비
- 4호
4. 보호대(帶)
- 5호
5. 보호의자
- 6호
6. 보호침대
- 7호
7. 보호복
- 8호
8. 포승
제2항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호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 3호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4호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항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