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고정302인천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천 서구에 있는 OO목재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 2013년 1월경, 피해자B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 특허를 침해한 포장박스를 만들고 생산했다.
- 피고인A는 이 포장박스를 판매하기도 했다.
- 피해자B 회사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특허증 및 관련 제품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포장박스를 만들고 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 회사가 등록한 특허와 피고인A가 만든 포장박스가 구성과 기능 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 안에 있는 제품을 제작, 생산, 판매한 점이 인정되었다.
- 제출된 특허증, 제품 사진, 조립도, 경찰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가 특허권 침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 이에 따라 특허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 회사의 특허를 침해해 포장박스를 만들고 판매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