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단4400서울행정법원 1심2010-12-22 선고검수완료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400 행정 사건(201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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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 2009년 11월, 수면-각성장애, 수면무호흡증,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월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면-각성장애는 교대근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개인적 요인이나 다른 원인이 더 크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수면-각성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면-각성장애가 교대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지만, 다른 질환(수면무호흡증, 불안장애 등)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면-각성장애가 교대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는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없었고, 야간근무 제한 시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 수면무호흡증과 불안장애는 교대근무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개인적 소인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수면-각성장애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다른 질환은 개인적 요인이 더 크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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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10. 12. 8. 【주 문】 1.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 ****, ****, ****, ****’의 진단을 받고, 2009. 11.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9.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노동조합 파견근무기간 등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1997. 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97. 1. 27.부터 1999. 7. 8.까지 **** 조립3부 의장3반 B조(주·야 근무)에서, 1999. 7. 9.부터 2000. 6. 29.까지 조립3부 의장3반 A조(주간 근무)에서, 2000. 6. 30.부터 2005. 3. 31.까지 조립3부 의장3반 B조(주·야 근무)에서, 2005. 4. 1.부터 2007. 1. 21.까지 노동조합 파견(주간근무)으로, 2007. 1. 22.부터 2009. 10. 11.까지 조립3부 의장3반 B조(주·야 근무)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 **** 조립3부 의장3반은 컨베이어벨트에서 범퍼, 인사이드, 시트벨트 등의 자동차부품을 취부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주간 및 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고,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었으며, 근무시간은 주간조 08:30부터 17:30까지, 야간조 20:30부터 05:30까지였고, 주간조 및 야간조 모두 생산량에 따라 2시간씩 잔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1. 22.부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기타 불안장애로 수회 진료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 이 환자는 수면장애, 불안, 공포, 가슴답답함, 두근거림 등의 증상으로 2008. 1. 21. 내원하여 2008. 8. 4.까지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야근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함(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상기 환자는 야간근무 등의 교대제근무 및 야간 수면위생 환경 변화 등으로 불면증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 중인 상태임(사는기쁨 신경정신과의원) - 환자가 수행한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교대근무형태이고,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고정근무 기간 중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밤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시기 동안에는 수면장애가 완화되었으므로 환자의 수면장애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나) 피고 자문의 - 업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직장업무 중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거나 경험한 사건은 없어 보이며 성격 특성(꼼꼼한 편), 환경 요인(가족의 사망, 부부 간의 문제)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신청병명은 업무 관련 연관성이 낮으며, ****증(비강 구상 등 해부학적 이상소견), 수면각성장애, 신경영양장애-아래다리(하지불안증후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임상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기록 검토 결과 수면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적인 특성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상기 신청 상병 ****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신장애 중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 고로 ****는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수면과 각성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 원고의 ****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수면무호흡증은 호흡 관련 수면장애에 속하고 호흡 관련 수면장애는 호흡과 관련된 증상에 의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중추성 무호흡증의 경우 뇌호흡중추의 기능장애가 원인이 되고, 폐쇄성 무호흡증의 경우 상기도가 폐쇄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비만, 목이 짧고 살이 많거나, 턱이 작거나 비구강이 협소하거나 혀가 구강에 비해 크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없어도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 있으며 주·야간 교대제 근무와 ****, ****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범불안장애란 불안한 느낌이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다양한 신체증상을 동반하여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범불안장애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 해부학적 요인, 정신사회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원인과 증상, 진단이 간단명료하지 않고 복잡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범불안장애의 특정 증상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연구결과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정신, 심리적 건강과 불안, 우울 등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고 또 인간의 정상적인 24시간 주기리듬을 깨뜨려 수면장애를 일으킨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으며 수면장애와 범불안장애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범불안장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도 불안장애와 주·야간 교대근무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와 ****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원고의 ****가 ****의 한 증상일 수도 있고, ****로 인하여 ****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위 두 상병이 각각 별개의 상병일 수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들에 의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위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다음으로, ****, ****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연관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위 각 상병이 주·야간 교대근무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주·야간 교대근무가 직접 ****를 발생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② 주·야간 교대근무가 원고의 ****를 야기하고, ****가 ****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이런 낮은 가능성만을 근거로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와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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