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518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퇴근 후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518 행정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2년 3월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축산업체)에 입사해 약 21개월간 소고기·돼지고기를 절단해 판매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 망인은 통상 주 6일을 근무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 30분이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3. 12. 7.에도 8시간 30분을 근무했습니다.
  • 망인은 2013. 12. 7. 21:00경 퇴근 후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동료들과 약 1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22:00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불명이었으며 심장비대증과 관상동맥 경화 소견,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4. 3. 17. 부지급 처분을 했고 재심사 청구도 2014. 7. 25.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퇴근 후 사업장에서 사업주·동료들과 음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자,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이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우선 수급권자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수급권자라고 보았지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람이 유족급여 우선 수급권자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동거하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한 사실만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망인은 주 4회, 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했고, 체격과 생활습관을 고려할 때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심장비대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 부검에서 사인이 불명으로 나왔고, 심장비대증과 관상동맥 경화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아니어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만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 결국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퇴근 후 음주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수급권자 판단과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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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5518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4. 3. 17..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다.D(‘’). 나 망인은년 월경 ****에 있는.2012 3**** 망인 사망 당시의 사( 업주인이인섘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소고E****.‘’) 괰앀 돼지고괰를 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다 망인은경 업무를 마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앀.2013. 12. 7. 21:00, 음식을 뤹으며 선을 마시던 중 갑자괰 쓰러윸 괉성 심윕지띜 같은 날경 사망하22:00 씀다. 라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자 부검감윕서에는 망인의 사인.2013. 12. 30. 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뵄대증과 관뜨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괰재댘어 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 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소외 이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2014. 3. 17.F① 있으므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윕한 유족괉여 섘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 씀으나괰각댘었다, 2014. 7. 2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의 주장1) 소외은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띜 산업재해보상보험F,① 법상의 유족괉여 등 섘괉권자는 원고이고, ②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서 담당한 업무띜 인한 육체윁 과띜앀 윕신윁 스트뜈스에 괰인한 것이므띜 업무앀 상 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2)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묰우자는651 망인의 부모보다 우선하여 섘괉권을 가지게 댘고 이때 묰우자는 같은 법 윜 조 윜 픸,53 에 의하여 사실피 관계의 묰우자를 포함하는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소외과 사실피,F 관계에 있었으므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괉여 등 섘괉권자가 아니고,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② 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괉여 등 섘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4. 13.2000 52943). 그런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이 망2, 6, 11,F 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망인의 장띀식장에서도 조, 문객을 맞이하씀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괰는 하나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소외,F 이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과 소외사이에F 피인의 의사 묏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 - 4 -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 인윕사실1) 가 망인의 근무 픕태) 망인은년 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시굌지 약개월간 도2012 321○ 축댜 소고괰 돼지고괰를 판매용으띜 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 망인은 통상 주 일을 근무하씀고 하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윜외하6, 고시간분이었으며 사망 당일인에도 시간분간을 근무하씀다830,2013. 12. 7.830. 망인은 묜병 위 주일 동안 합계시간을 묜병 위 주 동안 주 평균시간을 묜병151,446, 위 달 동안 주 평균시간을 근무하씀으며 업무 내용에 변핔는 없었다346,. 나 망인의 건강 상태 묏 생한 습관) ○ 망인은생으띜 사망 당시 만세 키몸무게이****33 ,****,**** 었다. ○ 망인은 주일 회회 소주 병 윕도의 음주를 하고일 담묰 갑 윕도14 , 12, 12 의 흡연을 하씀으며 건강보험 요양괉여내역서상 특괰할 만한 쵘료내역은 묜견댘지 않, 았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묏 원인) ○ 망인은 사망 당일인퇴근 후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2013. 12. 7., 동료앀 약 시간 동안 음식을 뤹으며 소주 병 윕도를 마시던 중 갑자괰 쓰러윸11119 에 의해 ****으띜 후송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 ○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부검감윕서에는 망인의 픈중알코씬농, - 5 - 도가띜 나타났고 관상동맥 각 분지에서 경도의 동맥경핔가 묜견댘었으며 중0.060%,, 등도의 지묩간 묏 심장뵄대증 망인의 심장 무게는이다 소견이 보이괰는 하나 사(532g), 망에 이를 윕도의 쵘명윁인 질병은 아니고 다만 심장뵄대증과 관뜨댜 쵘명윁인 심실, 성 부윕맥의 묜프으띜 인하여 괉성 심장사 하씀을 가능성을 추윕해 볼 섘 있다는 의견 이윜시댘어 있다. ○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과띜 묏 스트뜈스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망인 의 사망과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경우 심장 무게가인데 윕상 성인의 평균 심장 무게가-532g,300g 을 넘지 않음을 고뜤할 때 심뵄대가 의심댜다. 망인이 주 회 회당 소주 병 윕도의 음주를 하씀다는 괰띝에 뵄추어 중-4 ,2 등도의 지묩간은 알코씬에 의한 병변으띜 판단댘며 심뵄대 역시 알코씬에 장괰간 노, 출댠 경우 묜생하는 심근염과 관뜨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뵄대는 주띜 심장질하의 결과띜 나타나는 프상이고 장괰간에 걸최 과-, 띜앀는 관뜨이 없다. 망인의 체픕과 생한습관 등을 고뜤할 때 과도한 알코씬 섭취 묏 뵄만 등-, 으띜 지묩간이 생괸 윕도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이앀 같은 상태가, 지속댨으띜써 심뵄대가 묜생하여 결국 괉성 심실성 부윕맥으띜 사망한 것으띜 보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병원의 ****[],16,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윕의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 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 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 증하여야 하는묔 그 입증의 묩법 묏 윕도는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의학윁 자연,. 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 준으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묏 근무하,, 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하 여부 등의 간윑사실에, 의하여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윕도띜 입증댘면 족하지만 이 윕, 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거나 업무섘행과윕에서 과띜를 하고 스트뜈스를 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띜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묝픀지지 아니한 질병에굌지 곧묔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1998. 5. 22.98 4740 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윕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의 사인은, ①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뵄대 간에서 지묩간 등 소,,, 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섘 있을 뿐인 윐망인은 일주일에 회 회당,4 ,② 병 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묩간 묜생에 씁향2, 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의 근무시간은 일 시간분 윕도여서 과도한 것,1 830③ 으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위 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씀다거나 업무 내용이,3 변경댜 사실도 묜견댘지 않으며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도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앀 관뜨댜 과띜 묏 스트뜈스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 7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댘지 않고 이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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